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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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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관할의 후퇴 === 2004년 개정은 보편관할을 껍데기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뒤 외국인의 국외범은 피의자가 루이나에 있어야 하고, 검찰총장만 기소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외교적·안보적 이익을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제3조제2항의 사건으로 검찰총장에게 들어온 수사 요구는 63건이었고, 기소된 것은 4건이었다. 4건 모두 루이나에 이주해 살던 하급 가해자였고, 외국 정부의 현직이나 전직 고위 인사가 기소된 적은 없다. 제25조제1항제3호의 '외교적 또는 안보적 이익'은 특히 논란이 된다. 검찰총장이 이 호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건은 그 이유가 정보위원회에만 비공개로 보고되므로(제25조제3항), 어떤 사건이 왜 덮였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 인권 단체들은 이 호가 사실상 동맹국 인사를 위한 면책 조항이며, 사비에트나 청평 같은 적대국의 인사였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피의자가 없는 궐석 수사는 실효가 없고, 연결점 없는 보편관할은 외교를 마비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2003년 백도현이 지휘했다고 지목된 서부 국경지대의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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