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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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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재판소와의 협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협력의 원칙)''' ①루이나는 로마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수사와 재판에 협력한다. ②재판소의 협력 요청은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③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협력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과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9조(인계와 인도의 구별)''' ①인계는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월 7일 로마규정에 대한 사전 심사에서, 재판소에 대한 인계는 주권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와 다르므로 [[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의 범죄인 인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판소의 재판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②「[[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와 제11조는 인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체포와 구금)''' ①법무부장관은 재판소로부터 체포와 인계의 청구나 긴급한 체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사람을 체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체포는 벨포르 항소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②체포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하며, 판사는 체포된 사람이 영장에 적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와 그 권리를 고지받았는지를 확인한다. ③긴급한 체포의 요청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소가 체포와 인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하여 구금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인계의 심사)''' ①검찰총장은 제30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벨포르 항소법원에 인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심사한다. 1. 체포된 사람이 재판소의 체포영장에 적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2.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3. 체포된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③법원은 범죄의 유무와 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의 당부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법원은 인계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체포된 사람과 검찰총장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⑤인계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인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에 사건의 허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인계를 연기할 수 있다. '''제32조(보완성에 따른 조치)''' ①재판소가 로마규정 제18조에 따라 루이나 국민의 행위나 루이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수사의 개시를 통지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그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의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관에게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알린다. ②루이나가 그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하고 있거나, 수사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재판소에 수사의 보류를 요청하거나 사건의 허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이나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그 밖의 협력)''' ①법무부장관은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한다. 1. 사람과 물건의 소재와 신원의 확인 2. 증거의 수집과 증인·피의자의 신문 3. 서류의 송달 4. 증인과 감정인이 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지원 5. 수색과 압수 6. 범죄로 얻은 수익과 재산의 추적·동결·압수 7.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②제1항의 협력 가운데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34조(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①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할 문서나 정보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협의한 뒤 로마규정 제72조에 따라 재판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공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판소 판결의 집행)''' ①재판소가 루이나를 형의 집행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의 국적과 루이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할 수 있다. ②수락한 형은 징역으로 집행하며, 형기의 변경과 감형은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③재판소가 명한 벌금, 몰수와 피해자 배상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루이나)|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특권과 면제)''' 재판소의 재판관, 검사, 직원과 재판소의 절차에 출석하는 증인 등은 루이나 영역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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