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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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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를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2장부터 제4장의2까지의 죄를 말한다. <개정 2016. 9. 27.> 2. "로마규정"이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과 그 개정을 말한다. 3. "재판소"란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를 말한다. 4. "제네바협약"이란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네 개의 [[제네바 협약|제네바협약]]을 말한다. 5. "무력충돌"이란 국가 사이에 무력이 사용되는 상태와, 정부 당국과 조직된 무장 집단 사이 또는 그러한 집단 사이에 장기간 무력 대립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점령을 포함한다. 다만, 폭동, 산발적인 폭력 행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내 소요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보호 대상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와 민간인 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전투 능력을 잃은 사람 7. "지휘관"이란 군대를 실효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지휘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상급자"란 지휘관 외의 사람으로서 하급자를 실효적인 권한으로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인계"란 로마규정에 따라 사람을 재판소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문개정 2004. 4. 6.>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루이나 영역 안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 2. 루이나 영역 밖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루이나 국민 3. 루이나 영역 밖에 있는 루이나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외국인 4. 루이나 영역 밖에서 루이나나 루이나 국민에 대하여 이 법의 죄를 범한 외국인 ②루이나 영역 밖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이 법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그가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③제4장의2의 죄는 제1항제1호·제2호의 사람과, 루이나에 대한 침략행위로 그 죄를 범한 외국인으로서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16. 9. 27.>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①정부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따라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때에는 그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아니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②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와 침략범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27.> ③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헌법(루이나)|헌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거부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지휘관과 상급자의 책임)'''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아래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려 하거나 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거나 제지하는 데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의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와 「[[형법(루이나)|형법]]」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적 지위와 면제)''' ①이 법의 죄에 관하여는 범인이 국가원수, 정부의 구성원, 의원 그 밖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헌법(루이나)|헌법]] 제64조와 제73조가 정하는 소추와 체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또는 그 방문 기간 동안 체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판소가 체포나 인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4. 6.> 1. 외국의 국가원수, 정부수반과 외무장관 2. 루이나 정부의 초청이나 동의를 받아 공무로 루이나를 방문 중인 외국 정부의 각료와 고위 공무원 3. 그 밖에 국제법에 따라 신분상 면제를 누리는 사람 '''제8조(정치범죄와의 관계)''' 집단살해죄등은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면소와 다시 처벌하는 경우)''' ①재판소에서 유죄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 법원에서 집단살해죄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재판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거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10조(「형법」의 적용)'''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형법(루이나)|형법]]」 총칙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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