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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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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관할과 소추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관할)''' ①이 법의 죄의 제1심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벨포르 지방법원에 이 법의 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 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은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에 따른다. ③이 법의 죄로 기소된 사람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군인 등에 대한 관할)''' ①군인과 군무원이 범한 이 법의 죄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9조제1항의 군사상 범죄로 보아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에 따른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1990년 헌법이 군사법원을 군인의 군사상 범죄로 한정한 뒤에도 「전쟁범죄 처벌법」의 군사법원 관할은 유지되었고, 2002년 전부개정 때 집단살해죄와 반인도범죄까지 군사상 범죄로 보는 이 항이 들어갔다. 군사법원 관할의 유지는 상원의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었다.] ②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인이나 군무원과 함께 이 법의 죄를 범한 때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벨포르 지방법원은 공범인 군인이나 군무원의 사건을 함께 심판할 수 있다. ③군인이나 군무원이 그 신분을 잃은 뒤에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은 벨포르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4조(소추)''' ①이 법의 죄의 공소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한다. 다만,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9조의4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6., 2016. 9. 27.> ②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③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공소는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에 따른 군검찰관이 제기한다. ④피해자나 국민은 군검찰관에게 제3항의 공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군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구한 사람은 벨포르 항소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군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국외 사건의 수사와 소추)''' <신설 2004. 4. 6.> ①검찰총장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판소, 범죄지국 또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하고 있는 때 2. 피의자가 루이나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때 3. 수사나 소추가 루이나의 중대한 외교적 또는 안보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누구든지 검찰총장에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수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6조(수사)''' ①검찰총장은 이 법의 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광역수사국에 이 법의 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부서를 둔다. ③검사와 광역수사국은 외국 정부와 재판소에 증거의 수집과 증인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①법원은 이 법의 죄의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차폐 시설이나 영상 중계 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성폭력 피해자의 신문은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 법의 죄의 피해자를 구조한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같다. ④이 법에 따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외국인은 그 출석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당하지 아니하며, 증언으로 신변에 위험이 생긴 때에는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보충적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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