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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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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건의 공백 === 2002년 전부개정 법은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부칙 제2조로 그 효과를 시행일 뒤의 행위에 묶었다. 그 결과 콘스탄티노폴의 15년과 군정기의 범죄는 이 법이 생기기 전의 일로 남았다. 다조 빌딩 학살의 공소시효는 법 시행 일곱 달 뒤인 2003년 2월 19일 끝났고,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사람은 끝내 없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반론이 나온다. [[헌법(루이나)|헌법]] 제10조제3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루이나 법의 일부로 정하고 있고,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시효가 없다는 것은 1970년대에 이미 관습국제법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시효를 없애는 것은 소급 처벌이 아니라 이미 있던 규범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군정기 실종 사건은 피해자의 행방이 드러날 때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2002년 7월 1일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1항과 제9조제3항의 소급 금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한 민중소추는 모두 법원의 사전 심사를 넘지 못했다.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은 또 다른 공백을 보여 준다. 이 정책은 빌베른계의 언어와 신앙을 지우려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더라도 집단살해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화적 집단살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로마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빌베른계 단체들은 이 법이 루이나가 실제로 저지른 종류의 범죄를 비켜 가도록 짜였다고 비판한다. 다만 같은 행위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 공격의 일부라면 지금은 반인도범죄의 박해(제13조제2항제7호)로 처벌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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