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제범죄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4장 전쟁범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 인물을 살해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보호 대상 인물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보호 대상 인물을 고문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 신체나 건강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행위 3. 보호 대상 인물을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18세 미만의 사람을 군대에 강제로 징집하거나, 15세 미만의 사람을 군대나 무장 집단에 모병하거나 적대 행위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③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보호 대상 인물을 추방하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 또는 점령국이 자국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점령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 2. 공정한 정식 재판에 의한 판결 없이 보호 대상 인물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보호 대상 인물을 그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항복하였거나 전투 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보호 대상 인물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하는 행위 ④제2항이나 제3항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재산과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징발하거나 약탈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대 당사자 국민의 권리나 소송 행위가 법정에서 폐지되거나 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는 행위 2. 적대 당사자 국민에게 그 본국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16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 임무에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나 차량을 공격하는 행위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의료부대, 수송수단이나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 ②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휴전기,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군사 표지 또는 제복,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이나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공격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명백히 과도한 민간인의 사망이나 상해, 민간 대상물의 손상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중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을 알면서 공격하는 행위 4. 방어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비무장 지대를 공격하는 행위 5. 보호 대상 인물을 이용하여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 작전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6.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구호품의 공급을 고의로 방해하여 기아를 전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군사 목표물이 아닌 종교, 교육, 예술, 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과 병자·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를 공격하는 행위 8. 투항한 사람을 살려 두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행위 9. 적대 당사자의 군대 구성원이나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이나 유독 무기 2.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3. 인체 안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4. 그 밖에 루이나가 당사국인 조약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 ②제1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무력충돌의 판단)'''[*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 뒤 정부가 작전을 '보호령의 치안 회복'으로 규정해 「전쟁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피했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2002년 전부개정 때 들어간 조항이다.] ①이 법을 적용할 때 무력충돌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는 실제로 벌어진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정부의 선언, 작전의 명칭이나 그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부의 견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루이나 군대가 외국의 영역이나 그 일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무력으로 저항하는지와 관계없이 점령으로 본다. ③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루이나가 그 지역에 대하여 주권, 보호권이나 그 밖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