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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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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티노폴과 '치안 작전' === 1970년 5월 8일 [[아서 W. 그랜트|그랜트]] 정부는 콘스탄티노폴을 침공했다. 정부는 루이나가 콘스탄티노폴에 보호권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이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 '보호령의 치안 회복'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루이나와 다른 국가 사이의 무력충돌은 없었고, 「전쟁범죄 처벌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국방부는 1971년 법무관 지침으로 이를 확인했다. 루이나군의 무력 사용은 치안 작전의 교전 규칙에 따른 것으로 다루어졌고, 교전 규칙 안의 행위로 판단된 사건은 일반 군형사 사건으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1985년 철군 때까지 15년 동안 콘스탄티노폴에서 일어난 루이나군의 행위 가운데 이 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8년 2월 19일의 [[다조 빌딩 학살]]이다. 루이나군은 베르자 구역에서 빌베른계 피난민 수용소로 쓰이던 옛 호텔 다조 빌딩에 무장세력이 숨어 있다는 첩보에 따라 건물을 공격했지만, 건물 안에 무장세력은 없었고 첩보는 조작된 것이었다. 진상은 뒤에 밝혀졌으나 정부는 이 사건이 치안 작전 중에 일어났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빌베른계의 언어와 신앙을 지우려 한 이 정책은 한 번도 범죄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군정기(1978~1980)의 고문과 강제실종도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무력충돌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반인도범죄라는 죄가 루이나 법에 없었기 때문에, [[10.24 시민혁명]] 뒤 군정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모두 「[[형법(루이나)|형법]]」의 내란, 살인과 불법감금으로 이루어졌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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