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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1조(횡령)''' 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한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그 물건이 행위자에게 맡겨진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02조(배임)''' ①법률,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법률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지게 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행정기관의 위임, 법률 행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돌보아야 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82조, 제383조와 제391조제3항, 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403조(임금과 사회보험료의 체불)''' ①사용자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떼어 둔 금액을 노동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사용자가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내지 못한 사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낸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4조(지급 카드의 남용)''' ①수표 카드나 신용 카드로 발급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발급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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