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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8조(절도)''' 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빼앗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9조(특히 중한 절도)''' ①절도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건물,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의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거나, 넘어 들어가거나, 거짓 열쇠나 그 밖에 정상적인 개방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구로 들어가거나, 그러한 공간에 숨어 있다가 절도한 경우 2. 잠긴 용기나 그 밖의 보호 장치로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 3. 영업으로 절도한 경우 4. 교회나 그 밖의 종교 의식에 쓰이는 건물에서 예배나 종교적 숭배에 쓰이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 5. 학문, 예술, 역사나 기술 발전에 중요하며 공개된 수집품이나 공공에 전시된 물건을 절도한 경우 6. 다른 사람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 사고나 공공의 위험을 이용하여 절도한 경우 7. 총기, 군용 무기나 폭발물을 절도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제380조(흉기 휴대 절도, 단체 절도와 주거 절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지니거나, 다른 사람의 저항을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막거나 억누르려고 도구를 지니고 절도한 사람 2.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절도한 사람 3. 주거에 침입하거나, 넘어 들어가거나, 거짓 열쇠 등으로 들어가거나, 주거에 숨어 있다가 절도한 사람 ②제1항제3호의 절도가 다른 사람이 사는 개인 주거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제381조(중한 단체 절도)''' 제379조제1항의 경우나 제380조제1항제1호나 제3호의 경우에 행위자가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절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2조(친족 사이의 절도)''' 친족,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와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이 절도나 횡령을 저지른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3조(경미한 재물의 절도)''' 가치가 경미한 물건에 대한 절도와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4조(차량의 무단 사용)''' ①자동차나 자전거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5조(전기의 도용)''' ①다른 사람의 전기 시설이나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얻는 데 쓰이지 아니하는 도체로 전기 에너지를 빼낸 사람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행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6조(강도)''' ①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 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7조(특수 강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자나 다른 가담자가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지녔거나, 다른 사람의 저항을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막거나 억누르려고 도구를 지닌 경우 2. 행위자나 다른 가담자가 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행위자가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강도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범행에서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쓴 경우 2.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무기를 지닌 경우 3. 범행에서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③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8조(강도 치사)''' 강도로 적어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89조(준강도)''' 절도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훔친 물건을 지키려고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 '''제390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①강도, 준강도나 강도적 공갈을 저지르려고 자동차의 운전자나 승객의 생명, 신체나 의사 결정의 자유를 공격하면서 도로 교통의 특별한 사정을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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