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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미수)''' ①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 착수한 사람은 죄의 미수를 저지른 것이다. ②중죄의 미수는 언제나 처벌하며, 경죄의 미수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③미수의 형은 기수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제48조제1항). ④행위자가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 때문에 미수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심한 무지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제48조제2항). '''제23조(중지미수)''' ①자의로 범행의 계속 실행을 포기하거나 그 기수를 막은 사람은 미수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수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때에는 자의로 기수를 막은 사람은 미수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이전의 기여와 관계없이 범행이 실행된 때에는 그가 기수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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