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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1조(방화)''' ①다른 사람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 그 전부나 일부를 파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건물이나 오두막 2. 사업장, 기술 시설과 기계 3. 창고와 저장된 물건 4. 자동차, 철도 차량, 항공기와 선박 5. 숲과 들판 6. 농장, 식품과 농산물의 생산 시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2조(중방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 그 전부나 일부를 파괴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사는 건물, 선박이나 오두막 2. 종교 의식에 쓰이는 건물 3. 사람이 머무는 때에 사람이 일시 체류하는 공간 ②제211조제1항의 물건에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3조(특히 중한 방화)''' ①방화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12조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죽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저지른 경우 3. 불을 끄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한 경우 '''제214조(방화 치사)''' 제211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실화)''' ①과실로 제211조나 제212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212조제2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16조(화재 위험의 야기)''' 다른 사람의 건물, 숲, 들판이나 농산물의 저장소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로 화재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①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불을 끈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11조, 제212조와 제213조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제215조와 제216조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불이 꺼진 때에는 불을 끄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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