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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장 장물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5조(장물)''' ①다른 사람이 절도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얻은 물건을, 자신이나 제3자를 이롭게 하려고 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얻거나, 처분하거나, 처분을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범죄 수익의 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다. '''제406조(영업적 장물과 단체 장물)''' ①영업으로 또는 강도, 절도나 장물을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이 조의 죄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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