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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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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형의 종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형의 종류)''' <개정 1991. 4. 16.> ①형은 종신형, 징역과 벌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형에 부가하여 제43조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③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 '''제37조(종신형)''' <개정 1991. 4. 16.>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교정 시설에 구금하는 형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는 제61조와 제62조에 따른다. '''제38조(징역의 기간)''' ①징역은 법률에 종신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유기로 한다. ②징역의 상한은 15년, 하한은 1개월로 한다. ③징역이 1년을 넘는 때에는 월과 연 단위로, 1년 이하인 때에는 주와 월 단위로 선고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선고한다. '''제39조(일수벌금)''' ①벌금은 일수로 선고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수는 5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②법원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일의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1일의 금액은 1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로 한다. ③행위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금액 산정의 기초는 추정할 수 있다. ④판결에는 일수와 1일의 금액을 함께 적는다. ⑤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즉시 낼 수 없으면 법원은 납부 기한을 정하거나 일정한 금액씩 나누어 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분할금을 제때 내지 아니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40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행위자가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때에는, 법률에 징역만 정해져 있거나 징역과 벌금을 선택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징역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대체 자유형)'''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42조). 벌금 1일은 대체 자유형 1일에 해당한다. 대체 자유형의 하한은 1일로 한다. '''제42조(금액으로 정한 벌금)''' ①다른 법률이 벌금을 금액으로 정한 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을 선고하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에서 대체 자유형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대체 자유형의 기간은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③일수벌금에 해당하는 죄와 제1항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함께 처벌하는 때에는 각각 벌금을 정하여 병과한다. '''제43조(자격 상실)''' <개정 2025. 6. 10.> ①중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는다. ②법률이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는 법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사람은 그가 가진 공직을 잃는다. 다만, 선거로 취임한 공직의 상실은 [[헌법(루이나)|헌법]]과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④자격 상실의 기간은 자유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⑤법원은 자격을 잃은 사람이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앞으로 고의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신청에 따라 잃은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자격 상실은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의 죄와 제1장 내란의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10년으로 한다. <신설 2025. 6. 10.>}}}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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