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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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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부개정 ===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형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201호). 지금의 체계는 이때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 포고로 만들어진 죄를 모두 없앴다. 국가에 관한 표현의 죄로는 루이나의 국기와 국장을 손상하거나 오욕하는 행위만이 정부의 권한 부여를 받아 소추할 수 있는 죄로 남았다(제110조). 공적인 사안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게 되었다(제347조제2항). 군정의 경험은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장을 바꾸었다. 고문(제156조), 공무원의 불법 체포와 감금(제158조), 강제 실종(제159조)과 국민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위법한 정치 사찰(제160조)이 독립된 죄로 정해졌고, 상관의 명령이나 비상사태는 고문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었다. 같은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은 이 죄들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67조). 형의 종류도 정리되어, 노역을 시키는지에 따라 나뉘던 징역과 금고는 징역 하나로 합쳐지고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구류는 폐지되었다. 다른 법률에 남은 금고와 무기징역은 각각 징역과 종신형으로 읽는다(부칙 제5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보호감호는 같은 날 「보안처분법」이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없어졌다(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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