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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국방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2조(신체의 훼손에 의한 병역 기피)''' ①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여 병역 의무를 지지 아니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병역 의무의 일부를 면하게 하거나 일정한 종류의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3조(기망에 의한 병역 기피)''' 기망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병역 의무의 전부나 일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벗어나게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국방 수단의 파괴)''' ①국방이나 국민을 전쟁의 영향에서 보호하는 데 쓰이는 무기, 군수품, 시설, 장비와 통신 수단을 권한 없이 파괴, 손상,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제거하여 루이나의 안전이나 군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나 그 원료를 고의로 결함 있게 만들거나 공급하여 제1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5조(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활동)''' 외국 정부나 외국의 조직, 해산된 정당이나 결사를 위하여 국방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한 정보 활동을 운영하거나 지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장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장에 따른다. '''제146조(군사 시설의 촬영)''' 권한 없이 군사 시설이나 군사 장비를 촬영하거나 그 도면을 그려 루이나의 안전이나 군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47조(외국 군대를 위한 모병)''' 루이나 국민을 외국의 군대나 군사적 조직에 복무하도록 모집하거나, 그러한 모집을 하는 사람에게 루이나 국민을 넘겨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루이나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동맹국의 군대로서 정부가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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