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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8조(원자력에 의한 폭발의 야기)''' ①원자력을 방출시켜 폭발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원자력을 방출시켜 폭발을 일으키고 과실로 제1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19조(폭발물의 폭발)''' ①폭발물로 폭발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0조(방사선의 남용)''' ①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그 사람을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이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1조(폭발과 방사선 범죄의 예비)''' 제218조제1항이나 제220조제1항의 죄를 저지르려고 핵연료,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이나 이를 쓰는 데 필요한 장치를 만들거나,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219조제1항의 죄를 저지르려고 폭발물이나 그에 필요한 장치를 그렇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방사선의 방출)''' ①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칠 수 있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3조(원자력 시설의 부실 공사)''' 원자력 시설이나 그 운영에 쓰이는 물건을 부실하게 짓거나 공급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온화 방사선이나 핵분열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4조(수해의 유발)''' ①물을 넘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공 위험한 독물의 혼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독물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섞거나, 독물이 섞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수원, 우물, 수도관이나 먹는 물의 저장 시설에 있는 물 2. 공공에 판매하거나 소비하게 할 물건 ②범행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제2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6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①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거나 위험을 없앤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3조, 제224조와 제225조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제221조의 경우와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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