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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고소와 처벌 요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2조(고소)''' ①법률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 동반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의 순서로 고소권이 넘어간다. ③피해자가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과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피해자 외에 그 직무상 상관도 고소할 수 있다. ⑤서로 상대방에게 저지른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한쪽이 고소하면, 다른 쪽도 그 사건의 제1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고소할 수 있다. ⑥고소의 기간과 취소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따른다. '''제93조(처벌 요구와 권한 부여)''' 법률이 범죄의 소추에 외국 정부의 처벌 요구나 헌법기관의 권한 부여를 필요로 정한 때에는, 처벌 요구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벌 요구와 권한 부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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