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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7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개정 2025. 6. 10.> 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게 강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상원과 하원, 양원 합동회의와 그 위원회 2. 대통령과 정부 3.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중앙 대법원과 사법평의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8조(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요)''' <개정 2025. 6. 10.> ①폭력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게 강요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대통령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장관 4.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 시장과 시의회 의원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그 사람을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거나 권한의 행사를 막아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129조(의사당 등의 습격과 점거)''' <신설 2025. 6. 10.> ①여럿이 모여 폭력으로 의사당,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나 대통령의 집무 시설에 침입하거나 이를 점거하여 그 기관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저지르면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사람들에게 침입이나 점거를 촉구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구로 그 죄가 저질러진 때에는 제2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제97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130조(의사당 구역의 질서 위반)''' 의사당 구역에서 상원의장이나 하원의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여 의회나 그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그 원의 의장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1조(선거 방해)''' <개정 2025. 6. 10.> 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선거나 그 결과의 확정과 인증을 막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2조(선거 결과의 위조)''' ①권한 없이 투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선거 결과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 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3조(선거 자료의 위조)''' 선거인 명부에 거짓 사항을 올리게 하거나, 선거권이 없음을 알면서 선거인 명부에 올리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투표 비밀의 침해)'''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였는지를 알아내거나 알아내려고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폭력,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 그 밖의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선거인 기망)''' 기망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의 내용을 잘못 알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효로 투표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선거인 매수)''' ①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대가로 선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주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대가로 선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38조(선출직 공직자의 매수)''' ①의원, 시의회 의원이나 그 밖에 선거로 취임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나 부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에게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의회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이익과,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정치자금은 부당한 이익이 아니다. ④법원은 제1항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제139조(공직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 <신설 2025. 6. 10.> ①공무원, 의원, 법관, 검사나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그 직무나 직무의 수행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나 그 가족의 주소, 연락처 그 밖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그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 공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행위로 그 사람의 직무 수행을 막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부수 효과)'''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와 제137조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41조(적용 범위)''' 이 장에서 선거는 다음 각 호의 선거와 투표를 말한다. 1. 대통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거 2. 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선거 3. 국민투표와 시의 주민투표 4. 국민의 법률안 발의와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서명 5. 정당이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정하는 투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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