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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5조(노출 행위)''' ①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려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공연 음란)''' 공연히 성행위를 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277조(음란물의 제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보여 주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물을 진열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3. 요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람 ②성인이 성인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은, 연령의 확인 등 18세 미만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갖춘 때에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③부모 등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8조(폭력과 동물에 관한 음란물)''' 폭력 행위나 사람과 동물 사이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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