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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6조(선서하지 아니한 허위 진술)''' 법원이나 그 밖에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7조(위증)''' ①법원이나 그 밖에 선서를 받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거짓으로 선서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선서에 준하는 확언)''' 선서 대신 하는 확언과, 앞서 한 선서를 원용하는 것은 선서로 본다. '''제189조(선서에 갈음하는 허위 보증)'''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받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거짓으로 보증하거나, 그러한 보증을 원용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진술 강박 상황)''' 증인이나 감정인이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벌이나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선서하지 아니한 진술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1조(진술의 정정)''' ①거짓 진술을 한 사람이 제때 이를 정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정정은 재판에 그 진술을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행위자가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제때 한 것이 아니다. '''제192조(허위 진술 교사의 미수)''' 제186조와 제189조의 죄를 교사하려고 시도한 사람에게는 제28조제1항과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3조(허위 진술의 유도)''' 선의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에 갈음하여 거짓으로 보증하게 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4조(과실에 의한 위증)''' 과실로 제187조나 제189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때 정정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95조(국제 법원과 의회 조사위원회)'''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한 진술에도 적용한다. 1. 루이나를 구속하는 법률 행위로 설립된 국제 법원 2. 상원과 하원의 조사위원회와 그 밖에 증인을 신문할 권한이 있는 의회의 위원회([[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3항) '''제196조(무고)''' ①다른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절차나 그 밖의 행정 처분을 받게 하거나 그 절차를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고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의심을 받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그 밖의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 절차를 받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제46조의 감경을 받으려고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7조(범죄의 허위 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행정기관이나 고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위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 2. 제206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곧 저질러질 것이라는 것 ②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관하여 행정기관을 속인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98조(판결의 공시)''' 제196조의 죄로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공시하도록 명한다. 공시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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