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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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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제헌의회는 고문을 폐지하고, 새 형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두었다. 1886년 12월 14일 제정된 형법(법률 제37호)은 이듬해 제정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과 함께 공화국 사법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제정 형법은 법률에 미리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첫 조에 두고, 신분에 따라 형을 달리하던 제도와 태형을 없앴다. 국왕에 대한 대역죄와 신성모독은 폐지되었고, 그 대신 폭력으로 공화국의 헌정을 무너뜨리려는 내란의 죄가 생겼다. 사형은 모살, 내란, 외환 등 일곱 가지 죄로 줄었다. 형은 사형,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금고, 구류와 벌금이었다. 임신중절은 이때부터 범죄였으며, 1936년 개정으로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때의 치료적 중절이 처음 허용되었다. 정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와 상습범을 형기와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은 형법이 아닌 1934년의 「보안처분법」에 따로 두어졌다. 이 법은 1981년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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