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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2조(해산된 정당의 계속)''' ①[[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나 그 대체 조직의 조직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정당이나 조직을 이끈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정당이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유지를 지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가담의 정도가 가볍거나 행위자가 그 조직의 유지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3조(해산된 결사의 계속)''' ①[[헌법(루이나)|헌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법관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거나 활동이 정지된 결사나 그 대체 조직의 조직을 유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사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유지를 지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02조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04조(무장 결사의 조직)''' <개정 1991. 4. 16.> ①무기나 폭발물을 가진 무장 결사나 군사적, 준군사적 성격의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2조제3항). ②제1항의 결사에 가입하거나, 그 결사에 무기, 탄약, 폭발물, 훈련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결사가 공무원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저지른 때에는 제1항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5조(해산된 조직의 선전물)''' ①다음 각 호의 조직의 선전물을 루이나 안에서 퍼뜨리거나, 퍼뜨리기 위하여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루이나 안으로 들여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나 그 대체 조직 2. 법관의 결정으로 해산된 결사나 그 대체 조직 ②제1항은 선전물이나 그 행위가 시민 교육, 위헌적 활동의 방어, 예술, 학문, 연구나 교육, 시사적 사건이나 역사에 관한 보도에 이바지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책임이 가벼우면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6조(해산된 조직의 표지 사용)''' ①루이나 안에서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조직의 깃발, 휘장, 제복, 구호와 인사 방식 등의 표지를 퍼뜨리거나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그 표지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 표지도 제1항의 표지로 본다. ③제105조제2항과 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07조(파괴 공작을 위한 정찰)''' ①외국 정부, 외국의 조직이나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조직의 지시를 받아, 루이나 안에서 파괴 공작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정찰하거나 그 수단을 준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에게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8조(헌정 질서에 대한 파괴 공작)''' 루이나의 존립이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해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하여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우편, 통신과 공공 교통의 시설 2.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열과 에너지의 공급 시설 3.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관과 시설 4. 국방에 쓰이는 시설 '''제109조(군과 경찰에 대한 위헌적 영향)''' 국군의 군인이나 경찰관이 루이나의 안전이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게 하려고, 그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국가 상징의 모독)''' ①루이나를 모욕할 목적으로 공연히 루이나의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하거나 국가(國歌)를 모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정기관이 공식으로 게양하거나 설치한 루이나의 국기나 국장을 제거,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은 예술, 학문, 보도와 역사의 기록을 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조의 죄는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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