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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 환경에 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0조(수질의 오염)''' ①권한 없이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성질을 나쁘게 바꾼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토양의 오염)''' ①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물질을 토양에 들여보내거나 침투시키거나 방출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 수역을 해칠 수 있게 하거나 상당한 범위에서 토양을 오염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대기의 오염)''' ①시설, 특히 공장이나 기계를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기에 변화를 일으켜 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해칠 수 있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당한 양의 해로운 물질을 시설 밖의 대기로 방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④이 조는 자동차, 철도 차량, 항공기와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3조(소음, 진동과 비이온화 방사선)''' ①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를 위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동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음, 진동이나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폐기물의 불법 처리)''' ①권한 없이 허가된 시설 밖에서 또는 규정된 절차나 허가된 절차를 크게 벗어나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보관, 매립, 배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중 위험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하는 폐기물 2.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 능력을 해치거나, 유전 물질을 바꾸는 독성 폐기물 3. 폭발하거나, 저절로 불이 붙거나, 방사성인 폐기물 4. 그 성질이나 양 때문에 수역, 대기나 토양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동물이나 식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폐기물 ②제1항의 폐기물을 금지에 반하여 또는 필요한 허가 없이 루이나 영역 안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유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⑤폐기물의 양이 적어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이 명백히 없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시설의 무허가 운영)''' ①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지 처분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원자력 시설과 핵연료를 다루는 그 밖의 시설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기물 처리 시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방사성 물질과 위험 물질의 취급)''' ①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지 처분에 반하여 핵연료나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을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정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방사성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보관, 운송,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해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보호 지역의 침해)''' ①수원 보호 지역, 자연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 그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을 파내거나, 수역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늪이나 습지를 말리거나, 숲을 베거나, 서식지에 중대한 피해를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환경 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①제240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고의의 죄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수역, 토양이나 보호 지역을 쉽게 되돌릴 수 없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돌릴 수 있게 손상한 경우 2. 공공의 물 공급을 위태롭게 한 경우 3.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상당한 개체군을 지속적으로 손상한 경우 4.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한 경우 ②제240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고의의 죄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리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독물 방출에 의한 중대한 위험)''' ①독물을 퍼뜨리거나 방출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없애거나 자신이 만든 상태를 되돌린 사람에게는 법원은 이 장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실로 저지른 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1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역"이란 지표수, 지하수와 바다를 말한다. 2. "위험 물질"이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루이나를 구속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과 혼합물을 말한다. 3. "행정법상 의무"란 환경, 특히 사람, 동물, 식물, 수역, 대기나 토양을 위험이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 법원의 결정, 집행할 수 있는 행정 처분, 집행할 수 있는 의무 부과와 공법상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를 말한다. ②협박, 매수나 결탁으로 얻었거나 거짓이나 불완전한 신청으로 얻은 허가, 계획 확정이나 그 밖의 허가에 근거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한 행위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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