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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 (RTA)
약칭
RTA (도교법)
제정
1926년 5월 18일
법률 제1086호
현행
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3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1926년 제정2.2. 1964년 전부개정2.3. 1995년 전부개정2.4. 2003년 개정2.5. 2010년과 2013년 개정2.6. 2017년 개정2.7. 2019년 개정2.8. 2024년 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운전자, 보행자와 승객3.2.3. 제3장 신호3.2.4. 제4장 통행 방법3.2.5. 제5장 교차로, 횡단보도와 건널목3.2.6. 제6장 고속도로와 특별한 구역3.2.7. 제7장 등화, 경음기와 운송3.2.8. 제8장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3.2.9. 제9장 운전면허3.2.10. 제10장 차량3.2.11. 제11장 단속3.2.12. 제12장 벌칙3.2.13. 부칙
4. 논란
4.1. 음주운전 기준의 변천4.2. 단속 카메라와 과태료 수입4.3. 보행자 사고와 양보 의무


1. 개요 [편집]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 RTA)은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이 지켜야 할 통행 규칙과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차량의 등록, 교통 단속과 벌칙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1926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1964년과 1995년 두 차례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이다. 도로 시설 자체는 「도로법」이 다루고, 그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는 이 법이 다룬다.

이 법은 통행의 핵심 원칙과 단속, 벌칙을 정하고, 신호의 뜻과 도로 표지, 노면 표시와 세부 통행 순서는 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이 정한다(제2조제4항).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조건, 운전자의 의료 검진과 차량의 정기 검사 기준은 「도로교통안전법」이 정한다.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제2조제3항),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가며(제32조), 최고 속도는 시가지 시속 60km, 시가지 밖 시속 90km, 고속도로 시속 110km, 거주 구역 시속 20km다(제22조). 낮에도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고 달려야 하고(제41조), 시가지에서는 경음기를 울릴 수 없다(제42조).

단속은 경찰 조직이 부처와 지역별로 나뉜 루이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각 시의 시경찰이, 고속도로는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단속하고,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사고 통계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제4조).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다(제53조). 이 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은 음주운전 기준의 변천, 단속 카메라가 시의 수입원이 되었다는 비판, 보행자에 대한 양보 의무다.

2. 연혁 [편집]

2.1. 1926년 제정 [편집]

1920년대 루이나의 도로에서는 마차와 노면전차, 자동차가 뒤섞여 다녔고, 통행 규칙은 시마다 조례로 제각각이었다. 벨포르는 왼쪽으로, 콜마르와 롱비치는 오른쪽으로 다녔기 때문에, 시 경계를 넘을 때마다 차가 길 반대편으로 옮겨 가야 했다. 1926년 5월 18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국의 통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통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시가지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정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차가 먼저 가는 원칙과, 노면전차가 다른 차보다 먼저 가는 원칙도 이때 생겼다.

벨포르의 통행 방향이 바뀐 것은 1927년 1월 1일 새벽이었다. 시는 자정부터 다섯 시간 동안 모든 차량의 통행을 멈추고 표지와 전차 승강장을 옮긴 뒤 새벽 5시에 통행을 재개했다. 이날은 지금도 '전환의 날'로 불린다.

2.2. 1964년 전부개정 [편집]

195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늘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1964년 11월 24일 도로교통법은 처음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시가지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로, 시가지 밖은 시속 90km로 정해졌고, 고속도로 통행 규칙과 신호기의 체계가 새로 정비되었다. 음주운전의 기준도 처음으로 수치로 정해져, 혈액 1리터당 알코올 0.8그램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되었다. 경찰서장이 중대한 위반을 한 운전자를 최장 15일까지 구류할 수 있는 행정 구류 제도도 이때 들어갔다.

2.3. 1995년 전부개정 [편집]

1990년 헌법은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했다(헌법 제25조제4항). 1995년 12월 12일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행정 구류를 폐지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를 법원이 결정하게 했다(제53조). 음주운전 기준은 혈액 1리터당 0.5그램으로 낮아졌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게 한 주간 점등 의무(제41조제1항)와, 주택가 안의 길을 보행자 우선으로 만드는 거주 구역 제도(제39조)도 이때 생겼다. 같은 날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의 체계를 정한 「도로교통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와 시험, 차량의 정기 검사 기준은 그 법으로 옮겨 갔다. 이듬해에는 두 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이 제정되어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 세부 통행 순서를 정했다. 현행 조문의 뼈대는 이 전부개정 법이다.

2.4. 2003년 개정 [편집]

2003년 12월 9일 개정법은 자동 단속 장비의 근거를 두고,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제57조·제58조). 이후 전국의 도로에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빠르게 늘었다. 등록,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의 운행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때 정비되었다(제62조의2).

2.5. 2010년과 2013년 개정 [편집]

2009년 12월 19일 콜마르의 성탄 장터에 승용차가 돌진해 9명이 숨졌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리터당 0.42그램으로, 당시 기준인 0.5그램에 못 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여론이 들끓자 엘스워스 정부 때인 2010년 3월 16일 개정법은 기준을 없애고,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 완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은 곧 문제를 드러냈다. 구강청결제나 일부 감기약, 발효 음료를 마신 운전자까지 측정기에 걸렸고, 측정기마다 오차가 달라 같은 사람이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잇따랐다. 측정 결과를 두고 운전자와 경찰관이 다투는 일이 늘면서 현장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측정 오차를 고려해 호흡 1리터당 0.16밀리그램, 혈액 1리터당 0.3그램을 기준으로 다시 정했다(제8조). 그 대신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하게 했다(제64조제5항). 같은 측정 오차의 논리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단속 허용치도 이때 생겼다(제60조). 음주나 약물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운전을 현장에서 멈추게 하는 운전 중지 제도도 이때 들어갔다(제60조의2).

2.6. 2017년 개정 [편집]

2016년 6월 롱비치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덟 살 마들렌 R. 쇼보가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아이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법은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양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랜돌프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개정법은 건너려고 진입한 보행자에게도 양보하게 하고,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옆 차로의 차도 멈추게 했으며, 양보 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크게 올렸다(제34조·제63조). 진로를 거듭 바꾸며 다른 차를 위협하는 위험 운전도 이때 금지되었다(제12조).

2.7. 2019년 개정 [편집]

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에포르시가 걷은 단속 카메라 과태료가 시 세입의 6%에 이르며, 시가 제한 속도를 갑자기 낮춘 구간마다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세워 왔다고 보도했다. 국가도로공사가 국도 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으로 유지보수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 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2019년 6월 11일 개정법은 단속 장비의 위치를 미리 공개하고 표지를 세우게 했으며, 제한 속도를 바꾼 뒤 60일 동안은 그 구간에서 장비로 단속하지 못하게 했다(제57조). 과태료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지 못하고 교통안전 특별회계에 넣어 보행자 안전 시설과 사고 다발 지점 개선에만 쓰게 했다(제59조).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해 보관하는 절차와 요금 상한,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의 가산금도 이때 정비되었는데, 의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사람을 구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금지했다(제60조의3·제60조의4).

2.8. 2024년 개정 [편집]

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3월 12일, 의회는 도로법 개정과 같은 날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시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시가지 안의 구역을 시속 30km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제23조), 보행자가 차도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두었으며(제40조), 30km 구역과 거주 구역에서는 단속 허용치를 시속 10km로 줄였다(제60조제2항).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도 처음 법률에 들어갔다(제48조).

같은 개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크게 강화되었다. 정체 구간에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길을 찾지 못해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잇따르자, 개정법은 차가 막히면 긴급자동차가 오기 전에 미리 가운데 길을 터 두는 긴급차로를 의무화하고(제17조의2),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버스 전용차로로 비키는 행위를 위반에서 빼 주었다(제17조의3).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그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와 출동로와 소화전 앞의 주차도 금지되었다(제17조의4·제17조의5). 양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를 반드시 받게 했고, 출동을 늦추어 사람이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하게 했다(제63조의2·제63조의3).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통행 방향
오른쪽
최고 속도
시가지 60, 시가지 밖 90, 고속도로 110, 거주 구역 20 (km/h)
교차로
신호 없으면 오른쪽 차 우선, 노면전차 우선
주간 점등
전조등 또는 주간주행등
음주 기준
호흡 0.16mg/L, 혈액 0.3g/L
단속 허용치
시속 20km (저속 구역 10km)
과태료 감경
20일 안에 내면 50%
면허 정지
법원이 결정
긴급자동차
긴급차로 의무, 위반 시 면허 정지 필수
단속
시경찰, 고속도로는 국토안보부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3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고 없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우선한다.
②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보행자,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③차마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신호의 뜻,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 통행의 세부 순서는 대통령령인 「도로교통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2.>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쓰이는 장소를 말한다.
2. "차도"란 차마의 통행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교차로"란 둘 이상의 도로가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곳을 말한다.
5. "시가지"란 도로관리청이 표지로 시작과 끝을 표시한 시가지 구간을 말한다.
6. "거주 구역"이란 제39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주도로"란 표지로 주도로임이 표시된 도로와,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8. "노선 차량"이란 정해진 노선을 다니며 정해진 정류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와 노면전차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란 경찰, 소방, 응급 구조 등 긴급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로서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0.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 외바퀴 등 원동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11. "양보"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출발, 진행이나 조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앞지르기"란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3. "정차"란 5분 이내의 정지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를 말하며, "주차"란 정차가 아닌 정지를 말한다.
14. "최대 허용 총중량"이란 제작자가 허용 한도로 정한 차의 질량으로서 차와 화물, 운전자와 승객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뜻에 따른다.

제4조(단속 기관)
①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그 도로가 있는 시의 시경찰이 한다.
②고속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③운전면허, 차량의 등록과 교통사고 통계에 관한 사무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
④이 법에서 "경찰관"이란 제1항과 제2항의 기관에 소속되어 교통 단속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2.2. 제2장 운전자, 보행자와 승객 [편집]

제5조(운전자의 일반 의무)
①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과 의무보험 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운전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야 하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와 와이퍼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전자와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제6조(운전 중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2. 약물, 질병이나 피로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3. 손에 든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
4.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행위
5.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 다만, 길 안내 화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어린이의 보호)
①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때에는 체중과 키에 맞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7세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앞좌석에 태우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워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음주 상태와 약물에 취한 상태의 기준) <전문개정 2013. 5. 14.>
①"음주 상태"란 운전자의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16밀리그램 이상이거나 혈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3그램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 측정 기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측정 결과에서 따로 오차를 빼지 아니한다.
③음주 측정에 쓰는 기기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약물에 취한 상태"란 의료 검사로 운전자의 몸에서 마약, 향정신성 물질 그 밖에 보건부장관이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물질로 정한 것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양을 쓴 약으로서 운전 금지의 경고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 <개정 2013. 5. 14.>
①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호흡으로 음주를 측정할 수 있다.
②운전자는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호흡 측정을 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운전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의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호흡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약물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사고 시의 조치)
①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비상 신호를 켜며 제18조에 따른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람이 다친 때에는 응급 구조를 요청하고 부상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
③사람이 다치지 아니하고 재산 피해가 5천 달러 이하이며 당사자 사이에 사고 경위에 다툼이 없는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함께 간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현장을 떠날 수 있다.

제11조(사고 현장에서의 협력)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 운전의 금지) <신설 2017. 3. 14.> 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연이어 되풀이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1. 양보하여야 할 때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바꾸는 행위
2. 차로가 막혀 있는 때에 진로를 계속 바꾸는 행위
3.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사고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닌데 급제동하는 행위
5.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보행자의 의무)
①보행자는 보도로 다녀야 하며, 보도가 없는 때에는 길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시가지 밖에서 길가장자리로 다니는 때에는 차가 마주 오는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
②보행자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가 보이는 거리에 없는 때에는 양쪽이 잘 보이는 곳에서 차도를 직각으로 건너야 한다.
③보행자는 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④밤이나 시야가 나쁜 때에 시가지 밖의 길가장자리를 다니는 보행자는 반사 장치를 몸에 지녀야 한다.
⑤보행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차도를 건너지 말아야 하며, 이미 건너고 있는 때에는 길을 비켜야 한다.

제14조(승객의 의무) 승객은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 길가장자리 쪽으로 타고 내려야 하며, 문을 열 때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제3장 신호 [편집]

제15조(신호기)
①신호기의 녹색 신호는 진행을, 녹색 점멸 신호는 곧 진행이 끝남을, 황색 신호는 정지를, 적색 신호는 정지를 뜻한다.
②황색 신호가 켜질 때 급제동하지 아니하고는 정지선 앞에 설 수 없는 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③화살표 보조 신호가 켜진 때에는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호의 우선순위)
①경찰관의 수신호와 지시는 신호기, 표지와 노면 표시보다 우선한다.
②신호기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지보다 우선하며, 임시 표지는 상설 표지보다 우선한다.

제17조(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전문개정 2024. 3. 12.>
①운전자는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함께 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 양보하여야 한다.
1.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속도를 줄여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키고,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에 비킬 공간이 없는 때에는 왼쪽 가장자리로 비킬 수 있다.
2.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멈추어야 하며,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차는 교차로를 빠져나간 뒤 멈추어야 한다.
3. 마주 오는 차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반대 방향 차로로 나와 있는 때에는 멈추어야 한다.
4. 신호기가 녹색 신호를 나타내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도 뒤따르는 긴급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을 보거나 사이렌을 들은 때부터 양보를 시작하여야 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성기로 지시하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창문을 닫았거나 차 안의 음향 기기를 켜 놓아 사이렌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양보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도 제1항에 준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⑤청색 경광등만 켠 긴급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누구도 그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긴급자동차에는 앞쪽과 뒤쪽을 찍는 영상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하며, 그 영상은 이 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제17조의2(긴급차로) <신설 2024. 3. 12.>
①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차들이 시속 20km 이하로 움직이거나 멈춰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다가오지 아니하더라도 미리 긴급차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긴급차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만든다.
1. 가장 왼쪽 차로의 차는 그 차로의 왼쪽 가장자리로 비킨다.
2. 그 밖의 모든 차로의 차는 각자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킨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가장 왼쪽 차로와 그 오른쪽 차로 사이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3미터 이상의 빈 공간을 둔다.
4. 고속도로와 시가지 밖 도로에서는 제3호와 함께 길어깨를 비워 둔다.
③운전자는 긴급차로를 만드는 동안과 그 뒤 정체가 풀려 차들이 시속 20km를 넘어 움직일 때까지 차로를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양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도 긴급차로나 길어깨를 달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견인차와 도로관리청의 작업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긴급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긴급차로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때에는 차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더라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의3(양보를 위한 위반의 허용) <신설 2024. 3. 12.>
①긴급자동차에 양보하거나 긴급차로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지선을 넘거나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 가장자리로 천천히 나가는 행위
2. 노선 차량 전용차로, 자전거도로나 길어깨로 비키는 행위
3. 중앙선이나 차로가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
4.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잠시 멈추는 행위
②제1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보행자와 다른 차의 안전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차로와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③제1항의 행위가 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때에는 경찰기관은 긴급자동차의 운행 기록과 대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양보를 위한 행위였음을 증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긴급자동차 주변에서의 금지 행위) <신설 2024. 3. 12.>
①누구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긴급자동차의 뒤를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시가지 밖에서는 300미터 이내로 따라가는 행위
2. 긴급자동차를 위하여 다른 차들이 비켜 만든 공간이나 긴급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3.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긴급자동차를 앞지르거나 그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4. 긴급자동차가 호위하는 차량 행렬에 끼어들거나 그 행렬을 앞지르는 행위
5.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에 청색이나 적색 경광등, 사이렌 또는 이와 비슷한 등화나 음향 장치를 달거나 쓰는 행위
②긴급자동차, 견인차나 도로관리청의 작업 차량이 비상 신호나 경광등을 켜고 도로에 멈춰 있는 때에는 그 옆 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할 수 있으면 한 차로 더 떨어진 차로로 옮겨 지나가야 하며,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그 도로 최고 속도의 2분의 1 이하로 지나가야 한다.
③누구도 교통사고나 긴급 출동 현장을 지나면서 촬영하거나 구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5(출동로와 소방 시설 주변의 정차·주차 금지) <신설 2024. 3. 12.>
①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1. 소방서, 경찰서와 응급의료기관의 긴급자동차 출입구와 그 양쪽 10미터 이내
2. 소화전, 소방용수 시설과 소방 시설의 연결 송수구에서 5미터 이내
3. 건물과 주택단지의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방차 진입로로 표시된 곳
4. 제2항에 따라 시가 지정한 출동로
②시는 소방서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주요 주거지와 시설로 가는 도로 가운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를 출동로로 지정하고 표지와 노면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동로에는 주차 구역을 둘 수 없다.
③경찰관과 소방관은 제1항을 위반한 차를 즉시 견인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그 차를 밀어내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 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생긴 차의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차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위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시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경찰은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비상 신호와 고장 자동차 표지)
①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금지된 곳에 어쩔 수 없이 멈췄을 때와 다른 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셨을 때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와 비상 신호가 고장 난 경우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시가지에서는 차의 15미터 이상, 시가지 밖에서는 30미터 이상 뒤에 세워야 한다.

3.2.4. 제4장 통행 방법 [편집]

제19조(출발과 진로 변경)
①운전자는 출발하거나 진로를 바꾸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②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차가 동시에 진로를 바꾸려는 때에는 오른쪽 차가 먼저 바꾼다.

제20조(회전과 유턴)
①오른쪽으로 돌려는 차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가장 왼쪽 차로에서 돌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
1. 횡단보도
2. 터널과 교량
3. 철도 건널목
4. 어느 한쪽으로든 앞이 100미터 넘게 보이지 아니하는 곳
5. 노선 차량의 정류장

제21조(차로의 이용)
①시가지 밖과, 시가지 안이라도 고속도로와 시속 80km를 넘는 속도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다녀야 하며,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 왼쪽 차로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가지 안에서는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차로로든 다닐 수 있다. 다만, 모든 차로가 차 있는 때에는 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만 차로를 바꿀 수 있다.
③같은 방향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총중량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제22조(최고 속도) <개정 2024. 3. 12.>
①차의 최고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지: 시속 60km
2. 거주 구역과 주택단지 안의 길: 시속 20km
3. 시가지 밖: 시속 90km
4. 고속도로: 시속 110km
②다음 각 호의 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1.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2. 승합자동차: 시속 90km. 다만, 좌석안전띠를 갖춘 좌석에 앉은 승객만 태운 때가 아니면 시가지 밖에서 시속 70km
3. 화물칸에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승합자동차: 시속 60km
4. 다른 차를 견인하는 차: 시속 50km
③도로관리청은 표지로 최고 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구간에 따라서는 시속 130km까지 높일 수 있다.

제23조(저속 구역) <신설 2024. 3. 12.>
①시는 시가지 안의 구역이나 도로를 최고 속도 시속 30km인 저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는 학교, 병원, 노인 복지 시설과 보행자가 많은 상점가 주변을 먼저 저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는 저속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구역의 시작과 끝에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24조(안전한 속도와 안전거리)
①운전자는 최고 속도 안에서 교통량, 도로와 날씨의 상태, 시야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부딪치지 아니할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앞지르기)
①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차로가 앞지르기를 마칠 수 있을 만큼 비어 있는지, 뒤차가 이미 앞지르기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앞차가 왼쪽으로 돌거나 앞지르기를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켠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③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는 속도를 높이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앞지르기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1.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주도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2. 횡단보도
3. 철도 건널목과 그 앞 100미터 이내
4. 교량, 고가도로와 터널
5. 오르막의 꼭대기와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굽은 길
6. 중앙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

제27조(반대 방향 차로의 통행 금지)
①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와 장애물을 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정차와 주차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1. 노면전차의 궤도 위와 그 옆
2. 횡단보도와 그 앞 5미터 이내
3. 교차로와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4. 노선 차량의 정류장 표지에서 15미터 이내
5. 철도 건널목,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
6. 보도. 다만, 표지로 허용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 건널목에서 50미터 이내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제29조(주차 방법)
①주차한 운전자는 엔진을 끄고 차가 저절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거지 안에서는 엔진을 켠 채로 5분 넘게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

3.2.5. 제5장 교차로, 횡단보도와 건널목 [편집]

제30조(교차로 통행의 원칙)
①운전자는 교차로 건너편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교차로에서 돌려는 운전자는 그가 들어가려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제31조(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①녹색 신호에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마주 오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신호가 바뀌었을 때 교차로 안에 남아 있는 차는 먼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 다른 차는 이를 기다려야 한다.

제32조(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①부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주도로의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급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다른 차보다 먼저 갈 수 있다.
④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마주 오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회전교차로)
①회전교차로 표지가 세워진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는 차는 회전교차로 안을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지로 통행의 순서를 달리 정한 때에는 그 표지에 따른다.

제34조(횡단보도) <전문개정 2017. 3. 14.>
①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②횡단보도 앞에서 앞차나 옆 차로의 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 때에는 다른 차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며,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만 지나갈 수 있다.
③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뀐 뒤에도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④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거나 안내견과 함께 건너는 때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도 멈추어 양보하여야 한다.

제35조(노선 차량의 우선)
①시가지에서는 정류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려는 노선버스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노선 차량, 긴급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와,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5톤을 넘는 승객 운송용 차로서 시장이 정한 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제36조(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점멸 표시등을 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도 같다.

제37조(철도 건널목)
①운전자는 건널목 신호가 정지를 나타내거나 차단기가 내려지고 있거나 기차가 다가오는 때에는 정지선 앞에 멈추어야 한다.
②건널목 건너편이 막혀 있는 때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건널목 안에서 차가 멈춘 때에는 즉시 승객을 내리게 하고 기차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사람을 보내 정지 신호를 하게 하여야 한다.

3.2.6. 제6장 고속도로와 특별한 구역 [편집]

제38조(고속도로)
①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설계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미만인 차가 다닐 수 없다.
②고속도로에서는 유턴, 후진, 중앙분리대 통과와 운전 연습을 할 수 없다.
③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의 오른쪽 두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제39조(거주 구역)
①시는 주택가 안의 도로를 거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거주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차의 통행을 일부러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거주 구역에서는 다른 곳으로 지나가기만 하는 통과 통행, 운전 연습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의 주차를 할 수 없다.
④거주 구역을 나가는 차는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2024. 3. 12.>
①시는 상점가나 학교 주변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도를 걸을 수 있으며, 차는 시속 20km 이내로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3.2.7. 제7장 등화, 경음기와 운송 [편집]

제41조(등화)
①달리는 모든 자동차는 낮에도 하향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야 한다.
②밤과 터널 안, 시야가 나쁜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하며, 마주 오는 차와 150미터 이내로 가까워지거나 앞차를 따라가는 때에는 하향 전조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안개등은 안개, 눈, 비로 시야가 나쁜 때에만 켤 수 있다.

제42조(경음기) 시가지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 된다. 시가지 밖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사실을 앞차에 알리기 위하여 경음기를 울릴 수 있다.

제43조(견인)
①고장 난 차를 견인하는 때에는 견인줄의 길이를 4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하고, 견인되는 차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타서 조향하여야 한다.
②조향장치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와 빙판길에서는 견인줄로 견인할 수 없다.
③견인되는 버스와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는 사람이 탈 수 없다.

제44조(운전 연습)
①운전 연습은 운전교습 차량으로 운전 교관이 함께 탄 채로만 할 수 있다.
②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사람은 B, C나 C1의 연습은 16세 이상, D, D1, Tb나 Tm의 연습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안전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면 D나 D1의 연습을 할 수 있다.
③고속도로와 거주 구역에서는 운전 연습을 할 수 없다.

제45조(사람의 운송)
①운전자는 좌석보다 많은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며, 문을 모두 닫은 뒤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는 사람을 태울 수 없다. 다만, 좌석을 갖춘 화물칸에 16세 이상인 사람을 태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화물의 적재)
①화물은 떨어지거나 끌리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등화와 번호판을 덮어서는 아니 된다.
②화물이 차의 뒤로 1미터 넘게, 옆으로 0.4미터 넘게 나오는 때에는 그 끝에 표지를 달아야 한다.

3.2.8. 제8장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편집]

제47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①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길가장자리의 순서로 자전거를 타야 하며, 이들이 없거나 다닐 수 없는 때에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도로 다닐 수 있다.
②7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보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③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보도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④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손잡이를 놓고 타거나, 손에 든 휴대전화를 쓰거나, 어린이용 좌석이 아닌 곳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며, 노면전차의 궤도가 있거나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⑤밤에는 자전거의 앞에 흰색 등을, 뒤에 적색 등이나 반사판을 켜거나 달아야 한다.
⑥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받아 차도로만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제48조(개인형 이동장치) <신설 2024. 3. 12.>
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를 넘어 다닐 수 없다.
②개인형 이동장치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보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탈 수 있으며, 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이 함께하는 때에만 탈 수 있다.
③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무게가 35kg 이하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하여 보도로 다닐 수 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내리거나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④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와 길가장자리가 없는 때에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고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동장치, 경음 장치, 반사기와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18세 미만인 사람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⑥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도와 횡단보도를 막지 아니하도록 시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3.2.9. 제9장 운전면허 [편집]

제49조(운전할 자격)
①원동기 차량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②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건, 운전면허 시험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정한다.

제50조(무면허 운전의 금지) 누구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차의 종류에 맞지 아니한 운전면허로,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동안 원동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결정된 사람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2조(초보 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전자는 차의 뒤에 초보 운전 표지를 붙여야 하며, 「도로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제한을 지켜야 한다.

제53조(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①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경찰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②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교통 법규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시험과 함께 의료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3.2.10. 제10장 차량 [편집]

제54조(차량의 등록)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정기 검사)
①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도로교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정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제56조(의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들어야 하며,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3.2.11. 제11장 단속 [편집]

제57조(자동 단속 장비) <신설 2003. 12. 9.>
①도로관리청은 속도, 신호와 노선 차량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자동 단속 장비의 위치와 종류를 미리 공개하고, 단속 구간의 앞에 표지를 세워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③도로관리청은 최고 속도를 바꾼 구간에서는 바꾼 날부터 60일 동안 자동 단속 장비로 속도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 <신설 2019. 6. 11.>
④자동 단속 장비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소유자의 책임) <신설 2003. 12. 9.>
①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하여는 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밝힌 때에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의2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2.>

제59조(과태료 수입의 사용) <신설 2019. 6. 11.>
①자동 단속 장비로 걷은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교통안전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교통안전 특별회계는 보행자 안전 시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의 개선과 교통안전 교육에만 쓸 수 있으며, 일반 예산으로 옮길 수 없다.
③도로관리청은 해마다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단속 허용치) <신설 2013. 5. 14.>
①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저속 구역, 거주 구역, 보행자 우선 도로와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시속 10km를 넘은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3. 12.>

제60조의2(운전의 중지) <신설 2013. 5. 14.>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서 운전을 그치게 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
2.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운전자와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
3.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기록으로 운전면허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와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때에 전조등이 켜지지 아니하는 차의 운전자
②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없어지면 경찰관은 지체 없이 운전을 다시 허용하여야 한다.
③운전을 그친 운전자의 차는 운전자가 정한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맡길 사람이 없는 때에는 제60조의3에 따라 옮긴다.

제60조의3(차의 견인과 보관) <신설 2019. 6. 11.>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견인하여 시가 지정한 보관소로 옮길 수 있다.
1. 제60조의2에 따라 운전을 그쳤으나 맡길 사람이 없는 차
2. 제28조에 따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운전자 없이 세워져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
3. 등록하지 아니한 차, 번호판이 없는 차와 번호판이 위조된 차
②경찰관은 차를 옮긴 때에는 지체 없이 차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과 보관 장소를 알려야 하며, 차가 있던 곳의 가까운 곳에 표시를 남겨야 한다.
③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차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시가 부담한다.
④견인과 보관의 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하되, 운수부장관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⑤보관된 차는 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자가 요금을 낸 때에는 바로 돌려주어야 하며, 보관 기간을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다.

제60조의4(과태료의 미납) <신설 2019. 6. 11.>
①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내지 아니한 과태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더하며, 그 뒤 1개월마다 1%를 더한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제1항의 과태료와 가산금은 시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차는 과태료를 낼 때까지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
④과태료를 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

3.2.12. 제12장 벌칙 [편집]

제61조(과태료의 부과와 감경)
①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제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경찰기관이 부과한다.
②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는 사람은 과태료의 2분의 1만 낸다. 다만,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와 제67조의 과태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2.>
③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2조(속도 위반)
①최고 속도를 넘어 운전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속 20km를 넘고 40km 이하로 넘은 경우: 100달러
2. 시속 40km를 넘고 60km 이하로 넘은 경우: 2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
3. 시속 60km를 넘고 80km 이하로 넘은 경우: 4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
4. 시속 80km를 넘은 경우: 1,000달러
②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운전면허를 제3호는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제4호는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나 제4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한다.

제62조의2(차량과 서류에 관한 위반) <신설 2003. 12. 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300달러.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때에는 1,000달러
2. 제55조를 위반하여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100달러
3. 제56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500달러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 30달러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나 와이퍼에 결함이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200달러
6.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그 밖의 고장이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50달러. 다만, 앞유리와 앞 옆유리의 빛 투과율 기준을 어긴 때에는 100달러
②번호판을 달지 아니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린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로 가린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③위조된 번호판이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차를 그 사실을 알고 운전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정지하며,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신호와 통행 방법 위반) <개정 2017. 3. 1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호기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위반한 사람: 200달러
2.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아니한 사람: 300달러 이상 500달러 이하
3. 제6조제3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쓴 사람: 300달러
4. 제5조제3항이나 제7조를 위반한 사람: 100달러
5. 제35조를 위반한 사람: 150달러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50달러
7. 제12조를 위반한 사람: 500달러
8. 제13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보행자: 20달러
9. 제19조, 제20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하여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 유턴, 후진을 하거나, 교차로, 거주 구역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통행 방법을 어긴 사람: 10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
10. 제21조나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100달러
11. 제25조나 제26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사람: 300달러
12. 「도로교통규칙」 별표 3의 금지 표지, 지시 표지나 특별 규정 표지 또는 별표 4의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 조나 다른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람: 100달러
13. 제28조나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 50달러 이상 150달러 이하. 다만, 횡단보도, 보도, 철도 건널목이나 노면전차 궤도 위에 세운 때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운 때에는 300달러
14. 제36조를 위반한 사람: 300달러
15.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 200달러
16. 제18조, 제41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 50달러
17. 제42조를 위반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람: 50달러
18. 제43조, 제45조나 제46조를 위반하여 견인하거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사람: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
19. 제47조나 제48조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3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
20. 「도로교통규칙」 제26장의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 위반 한 건마다 300달러. 다만, 「고속도로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위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7조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나간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다만, 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때에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제1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하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제63조의2(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위반) <신설 2024. 3.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그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이 경우 법원은 과태료만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정지를 면제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양보하지 아니한 사람: 1,000달러,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긴급차로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차로를 바꾼 사람: 50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차로나 길어깨를 달린 사람: 2,000달러, 6개월 이상 1년 이하
4.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사람: 2,000달러, 6개월 이상 1년 이하
5. 제17조의4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 50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②제17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등화와 음향 장치를 몰수한다. 그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한다.
③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에게는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소화전이나 소방용수 시설 앞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8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자동 단속 장비나 제17조제6항의 영상으로 제1항의 위반이 확인된 때에 차의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밝히지 아니하면,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과태료의 3배를 부과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⑥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5항이나 제17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의3(긴급자동차 출동의 방해) <신설 2024. 3. 12.>
①고의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거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나 제17조의5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늦추어 사람에 대한 구조, 이송이나 화재의 진압이 늦어지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나 이송이 늦어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화재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63조의2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되, 운전면허는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64조(음주운전과 약물 운전) <개정 2013. 5. 14.>
①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②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 약물 검사나 의료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난 뒤나 경찰관이 차를 세운 뒤에 측정이나 검사를 받기 전에 술이나 약물을 쓴 운전자도 제1항과 같다.
③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④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65조(사고 후의 도주)
①제10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②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제10조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무면허 운전과 정지 중의 운전)
①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동안 운전한 사람에게는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50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지 아니한 운전면허로 운전한 사람에게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이나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에게는 8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13. 부칙 [편집]

부칙 <1995년 12월 12일 법률 제4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 구류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류 처분을 받고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3조(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른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로 본다.

부칙 <2003년 12월 9일 법률 제4648호>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5월 14일 법률 제52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청구받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년 3월 14일 법률 제547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6월 11일 법률 제5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된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설치된 자동 단속 장비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와 표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부칙 <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4. 논란 [편집]

4.1. 음주운전 기준의 변천 [편집]

1926년 제정 법은 "술에 취해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상태"의 운전만 금지했고, 그 판단은 현장 경찰관의 눈에 맡겨졌다. 1964년 처음 수치 기준이 생긴 뒤 기준은 혈액 1리터당 0.8그램에서 1995년 0.5그램으로 낮아졌고, 2009년 콜마르 성탄 장터 참사 뒤에는 아예 0으로 내려갔다.

무관용 원칙이 시행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약 17%는 혈중 농도가 1리터당 0.2그램에도 못 미쳤다. 측정 결과를 다투는 소송이 쏟아졌고, 2012년에는 롱비치 시경찰 교통과 경찰관 11명이 측정 결과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운전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3년 개정으로 기준이 호흡 1리터당 0.16밀리그램, 혈액 1리터당 0.3그램으로 다시 생기자, 콜마르 참사 유족회는 정부가 음주운전을 다시 허용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새 기준으로도 콜마르 참사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과, 반복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형사처벌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1,240명에서 2025년 61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감소가 기준의 변화 때문인지, 차량 안전 기술과 대중교통의 확충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복 음주운전으로 해마다 1만 2천 건 안팎이 기소되면서 교도소 과밀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오히려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4.2. 단속 카메라와 과태료 수입 [편집]

2003년 자동 단속 장비가 도입된 뒤 단속 카메라는 2012년 전국 약 1만 4천 대로 늘었다. 당시에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km만 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도로 위의 세금 징수원'으로 불렸다. 2013년 개정으로 시속 20km의 단속 허용치가 생기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해 만에 38% 줄었고, 과태료 수입에 기대던 일부 시는 그 대신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입을 메우려 했다. 2018년 《아르시브》가 보도한 에포르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2019년 개정으로 카메라 위치가 공개되고 과태료 수입이 교통안전 특별회계로 묶였지만(제57조·제59조),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운전자 단체와 민주공화당은 카메라가 2025년 약 2만 1천 대로 계속 늘고 있다며 '카메라 국가'라고 비판한다. 반대로 보행자 단체는 시속 20km의 허용치가 지나치게 넓어, 시속 60km 구간에서 79km로 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24년 개정은 저속 구역과 거주 구역의 허용치만 시속 10km로 줄이는 절충을 택했다(제60조제2항). 카메라에 찍힌 위반의 과태료를 소유자에게 물리는 제도(제58조)를 두고도, 가족이 함께 쓰는 차의 경우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기를 꺼려 사실상 소유자가 대신 내는 일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4.3. 보행자 사고와 양보 의무 [편집]

2017년 개정 전까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양보하면 되었고, 막 발을 내디디려는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가는 운전이 흔했다. 마들렌 R. 쇼보 사건은 그 틈을 드러냈다. 개정으로 건너려고 들어선 보행자에게도 양보해야 하고, 옆 차로의 차가 멈추면 함께 멈춰야 하며(제34조), 교차로에서 도는 차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하게 되었다(제30조제2항). 보행자 사망자는 2016년 1,980명에서 2025년 1,510명으로 24%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380명의 34%를 차지한다.

남은 쟁점은 시가지의 기본 최고 속도다. 보행자 단체와 일부 시는 보행자가 시속 60km의 차에 치이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본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자고 요구한다. 2024년 개정은 기본 속도는 그대로 두고, 시가 저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쳤다(제23조). 2025년 말까지 12개 시 가운데 9개 시가 저속 구역을 지정했고, 벨포르는 도심 대부분을 시속 30km 구역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나보레와 세인트 바룬 같은 통근 도시들과 민주공화당, 운전자 단체는 기본 속도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보행자 쪽의 의무를 두고도 논쟁이 있다. 시가지 밖에서 밤에 반사 장치를 지니게 한 조항(제13조제4항)과 무단횡단 단속에 대해, 보행자 단체는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