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도로교통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5장 교차로, 횡단보도와 건널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교차로 통행의 원칙)''' ①운전자는 교차로 건너편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교차로에서 돌려는 운전자는 그가 들어가려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제31조(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①녹색 신호에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마주 오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신호가 바뀌었을 때 교차로 안에 남아 있는 차는 먼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 다른 차는 이를 기다려야 한다. '''제32조(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①부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주도로의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같은 등급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다른 차보다 먼저 갈 수 있다. ④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마주 오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회전교차로)''' ①회전교차로 표지가 세워진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는 차는 회전교차로 안을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지로 통행의 순서를 달리 정한 때에는 그 표지에 따른다. '''제34조(횡단보도)''' <전문개정 2017. 3. 14.> ①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②횡단보도 앞에서 앞차나 옆 차로의 차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 때에는 다른 차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며,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만 지나갈 수 있다. ③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뀐 뒤에도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④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거나 안내견과 함께 건너는 때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도 멈추어 양보하여야 한다. '''제35조(노선 차량의 우선)''' ①시가지에서는 정류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려는 노선버스에 양보하여야 한다. ②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노선 차량, 긴급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와,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5톤을 넘는 승객 운송용 차로서 시장이 정한 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제36조(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점멸 표시등을 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도 같다. '''제37조(철도 건널목)''' ①운전자는 건널목 신호가 정지를 나타내거나 차단기가 내려지고 있거나 기차가 다가오는 때에는 정지선 앞에 멈추어야 한다. ②건널목 건너편이 막혀 있는 때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건널목 안에서 차가 멈춘 때에는 즉시 승객을 내리게 하고 기차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사람을 보내 정지 신호를 하게 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