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도로교통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2024년 개정 ===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3월 12일, 의회는 도로법 개정과 같은 날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시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시가지 안의 구역을 시속 30km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제23조), 보행자가 차도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두었으며(제40조), 30km 구역과 거주 구역에서는 단속 허용치를 시속 10km로 줄였다(제60조제2항).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도 처음 법률에 들어갔다(제48조). 같은 개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크게 강화되었다. 정체 구간에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길을 찾지 못해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잇따르자, 개정법은 차가 막히면 긴급자동차가 오기 전에 미리 가운데 길을 터 두는 긴급차로를 의무화하고(제17조의2),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버스 전용차로로 비키는 행위를 위반에서 빼 주었다(제17조의3).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그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와 출동로와 소화전 앞의 주차도 금지되었다(제17조의4·제17조의5). 양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를 반드시 받게 했고, 출동을 늦추어 사람이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하게 했다(제63조의2·제63조의3).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