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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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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운전면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9조(운전할 자격)''' ①원동기 차량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②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건, 운전면허 시험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정한다. '''제50조(무면허 운전의 금지)''' 누구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차의 종류에 맞지 아니한 운전면허로,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동안 원동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결정된 사람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2조(초보 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전자는 차의 뒤에 초보 운전 표지를 붙여야 하며, 「도로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제한을 지켜야 한다. '''제53조(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①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경찰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②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교통 법규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시험과 함께 의료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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