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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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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고 없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우선한다. ②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보행자,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③차마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신호의 뜻,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 통행의 세부 순서는 대통령령인 「도로교통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2.> 1. "도로"란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쓰이는 장소를 말한다. 2. "차도"란 차마의 통행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 쓰이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교차로"란 둘 이상의 도로가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곳을 말한다. 5. "시가지"란 도로관리청이 표지로 시작과 끝을 표시한 시가지 구간을 말한다. 6. "거주 구역"이란 제39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주도로"란 표지로 주도로임이 표시된 도로와,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8. "노선 차량"이란 정해진 노선을 다니며 정해진 정류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와 노면전차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란 경찰, 소방, 응급 구조 등 긴급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로서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0.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 외바퀴 등 원동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11. "양보"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출발, 진행이나 조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앞지르기"란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3. "정차"란 5분 이내의 정지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를 말하며, "주차"란 정차가 아닌 정지를 말한다. 14. "최대 허용 총중량"이란 제작자가 허용 한도로 정한 차의 질량으로서 차와 화물, 운전자와 승객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뜻에 따른다. '''제4조(단속 기관)''' ①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그 도로가 있는 시의 시경찰이 한다. ②고속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③운전면허, 차량의 등록과 교통사고 통계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 ④이 법에서 "경찰관"이란 제1항과 제2항의 기관에 소속되어 교통 단속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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