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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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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카메라와 과태료 수입 === 2003년 자동 단속 장비가 도입된 뒤 단속 카메라는 2012년 전국 약 1만 4천 대로 늘었다. 당시에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km만 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도로 위의 세금 징수원'으로 불렸다. 2013년 개정으로 시속 20km의 단속 허용치가 생기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해 만에 38% 줄었고, 과태료 수입에 기대던 일부 시는 그 대신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입을 메우려 했다. 2018년 《아르시브》가 보도한 에포르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2019년 개정으로 카메라 위치가 공개되고 과태료 수입이 교통안전 특별회계로 묶였지만(제57조·제59조),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운전자 단체와 민주공화당은 카메라가 2025년 약 2만 1천 대로 계속 늘고 있다며 '카메라 국가'라고 비판한다. 반대로 보행자 단체는 시속 20km의 허용치가 지나치게 넓어, 시속 60km 구간에서 79km로 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24년 개정은 저속 구역과 거주 구역의 허용치만 시속 10km로 줄이는 절충을 택했다(제60조제2항). 카메라에 찍힌 위반의 과태료를 소유자에게 물리는 제도(제58조)를 두고도, 가족이 함께 쓰는 차의 경우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를 밝히기를 꺼려 사실상 소유자가 대신 내는 일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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