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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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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사고와 양보 의무 === 2017년 개정 전까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양보하면 되었고, 막 발을 내디디려는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가는 운전이 흔했다. 마들렌 R. 쇼보 사건은 그 틈을 드러냈다. 개정으로 건너려고 들어선 보행자에게도 양보해야 하고, 옆 차로의 차가 멈추면 함께 멈춰야 하며(제34조), 교차로에서 도는 차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하게 되었다(제30조제2항). 보행자 사망자는 2016년 1,980명에서 2025년 1,510명으로 24%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380명의 34%를 차지한다. 남은 쟁점은 시가지의 기본 최고 속도다. 보행자 단체와 일부 시는 보행자가 시속 60km의 차에 치이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본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자고 요구한다. 2024년 개정은 기본 속도는 그대로 두고, 시가 저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쳤다(제23조). 2025년 말까지 12개 시 가운데 9개 시가 저속 구역을 지정했고, 벨포르는 도심 대부분을 시속 30km 구역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나보레 (루이나)|나보레]]와 [[세인트 바룬 (루이나)|세인트 바룬]] 같은 통근 도시들과 민주공화당, 운전자 단체는 기본 속도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보행자 쪽의 의무를 두고도 논쟁이 있다. 시가지 밖에서 밤에 반사 장치를 지니게 한 조항(제13조제4항)과 무단횡단 단속에 대해, 보행자 단체는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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