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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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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 RTA)은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이 지켜야 할 통행 규칙과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차량의 등록, 교통 단속과 벌칙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1926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1964년과 1995년 두 차례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이다. 도로 시설 자체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이 다루고, 그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는 이 법이 다룬다. 이 법은 통행의 핵심 원칙과 단속, 벌칙을 정하고, 신호의 뜻과 도로 표지, 노면 표시와 세부 통행 순서는 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이 정한다(제2조제4항).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조건, 운전자의 의료 검진과 차량의 정기 검사 기준은 「[[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도로교통안전법]]」이 정한다.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제2조제3항),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가며(제32조), 최고 속도는 시가지 시속 60km, 시가지 밖 시속 90km, 고속도로 시속 110km, 거주 구역 시속 20km다(제22조). 낮에도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고 달려야 하고(제41조), 시가지에서는 경음기를 울릴 수 없다(제42조). 단속은 경찰 조직이 부처와 지역별로 나뉜 루이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각 시의 시경찰이, 고속도로는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단속하고,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사고 통계는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제4조).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다(제53조). 이 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은 음주운전 기준의 변천, 단속 카메라가 시의 수입원이 되었다는 비판, 보행자에 대한 양보 의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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