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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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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통행 방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출발과 진로 변경)''' ①운전자는 출발하거나 진로를 바꾸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②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차가 동시에 진로를 바꾸려는 때에는 오른쪽 차가 먼저 바꾼다. '''제20조(회전과 유턴)''' ①오른쪽으로 돌려는 차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가장 왼쪽 차로에서 돌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 1. 횡단보도 2. 터널과 교량 3. 철도 건널목 4. 어느 한쪽으로든 앞이 100미터 넘게 보이지 아니하는 곳 5. 노선 차량의 정류장 '''제21조(차로의 이용)''' ①시가지 밖과, 시가지 안이라도 고속도로와 시속 80km를 넘는 속도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다녀야 하며,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 왼쪽 차로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가지 안에서는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차로로든 다닐 수 있다. 다만, 모든 차로가 차 있는 때에는 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만 차로를 바꿀 수 있다. ③같은 방향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총중량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제22조(최고 속도)''' <개정 2024. 3. 12.> ①차의 최고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지: 시속 60km 2. 거주 구역과 주택단지 안의 길: 시속 20km 3. 시가지 밖: 시속 90km 4. 고속도로: 시속 110km ②다음 각 호의 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1.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2. 승합자동차: 시속 90km. 다만, 좌석안전띠를 갖춘 좌석에 앉은 승객만 태운 때가 아니면 시가지 밖에서 시속 70km 3. 화물칸에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승합자동차: 시속 60km 4. 다른 차를 견인하는 차: 시속 50km ③도로관리청은 표지로 최고 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구간에 따라서는 시속 130km까지 높일 수 있다. '''제23조(저속 구역)''' <신설 2024. 3. 12.> ①시는 시가지 안의 구역이나 도로를 최고 속도 시속 30km인 저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는 학교, 병원, 노인 복지 시설과 보행자가 많은 상점가 주변을 먼저 저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는 저속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구역의 시작과 끝에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24조(안전한 속도와 안전거리)''' ①운전자는 최고 속도 안에서 교통량, 도로와 날씨의 상태, 시야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부딪치지 아니할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앞지르기)''' ①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차로가 앞지르기를 마칠 수 있을 만큼 비어 있는지, 뒤차가 이미 앞지르기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앞차가 왼쪽으로 돌거나 앞지르기를 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켠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③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는 속도를 높이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앞지르기 금지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1.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주도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2. 횡단보도 3. 철도 건널목과 그 앞 100미터 이내 4. 교량, 고가도로와 터널 5. 오르막의 꼭대기와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굽은 길 6. 중앙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 '''제27조(반대 방향 차로의 통행 금지)''' ①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와 장애물을 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정차와 주차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1. 노면전차의 궤도 위와 그 옆 2. 횡단보도와 그 앞 5미터 이내 3. 교차로와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4. 노선 차량의 정류장 표지에서 15미터 이내 5. 철도 건널목,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 6. 보도. 다만, 표지로 허용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철도 건널목에서 50미터 이내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제29조(주차 방법)''' ①주차한 운전자는 엔진을 끄고 차가 저절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거지 안에서는 엔진을 켠 채로 5분 넘게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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