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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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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 === 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시가 걷은 단속 카메라 과태료가 시 세입의 6%에 이르며, 시가 제한 속도를 갑자기 낮춘 구간마다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세워 왔다고 보도했다. 국가도로공사가 국도 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으로 유지보수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 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2019년 6월 11일 개정법은 단속 장비의 위치를 미리 공개하고 표지를 세우게 했으며, 제한 속도를 바꾼 뒤 60일 동안은 그 구간에서 장비로 단속하지 못하게 했다(제57조). 과태료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지 못하고 교통안전 특별회계에 넣어 보행자 안전 시설과 사고 다발 지점 개선에만 쓰게 했다(제59조).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해 보관하는 절차와 요금 상한,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의 가산금도 이때 정비되었는데, 의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사람을 구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금지했다(제60조의3·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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