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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7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①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길가장자리의 순서로 자전거를 타야 하며, 이들이 없거나 다닐 수 없는 때에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도로 다닐 수 있다. ②7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보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③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보도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④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손잡이를 놓고 타거나, 손에 든 휴대전화를 쓰거나, 어린이용 좌석이 아닌 곳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며, 노면전차의 궤도가 있거나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⑤밤에는 자전거의 앞에 흰색 등을, 뒤에 적색 등이나 반사판을 켜거나 달아야 한다. ⑥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받아 차도로만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제48조(개인형 이동장치)''' <신설 2024. 3. 12.> 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를 넘어 다닐 수 없다. ②개인형 이동장치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보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탈 수 있으며, 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이 함께하는 때에만 탈 수 있다. ③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무게가 35kg 이하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하여 보도로 다닐 수 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내리거나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④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와 길가장자리가 없는 때에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고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동장치, 경음 장치, 반사기와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18세 미만인 사람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⑥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도와 횡단보도를 막지 아니하도록 시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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