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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과 2013년 개정 === 2009년 12월 19일 콜마르의 성탄 장터에 승용차가 돌진해 9명이 숨졌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리터당 0.42그램으로, 당시 기준인 0.5그램에 못 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여론이 들끓자 [[리처드 엘스워스|엘스워스]] 정부 때인 2010년 3월 16일 개정법은 기준을 없애고,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 완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은 곧 문제를 드러냈다. 구강청결제나 일부 감기약, 발효 음료를 마신 운전자까지 측정기에 걸렸고, 측정기마다 오차가 달라 같은 사람이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잇따랐다. 측정 결과를 두고 운전자와 경찰관이 다투는 일이 늘면서 현장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측정 오차를 고려해 호흡 1리터당 0.16밀리그램, 혈액 1리터당 0.3그램을 기준으로 다시 정했다(제8조). 그 대신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하게 했다(제64조제5항). 같은 측정 오차의 논리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단속 허용치도 이때 생겼다(제60조). 음주나 약물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운전을 현장에서 멈추게 하는 운전 중지 제도도 이때 들어갔다(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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