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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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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정 === 2016년 6월 롱비치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덟 살 마들렌 R. 쇼보가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아이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법은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양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개정법은 건너려고 진입한 보행자에게도 양보하게 하고,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옆 차로의 차도 멈추게 했으며, 양보 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크게 올렸다(제34조·제63조). 진로를 거듭 바꾸며 다른 차를 위협하는 위험 운전도 이때 금지되었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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