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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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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단속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7조(자동 단속 장비)''' <신설 2003. 12. 9.> ①도로관리청은 속도, 신호와 노선 차량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자동 단속 장비의 위치와 종류를 미리 공개하고, 단속 구간의 앞에 표지를 세워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③도로관리청은 최고 속도를 바꾼 구간에서는 바꾼 날부터 60일 동안 자동 단속 장비로 속도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 <신설 2019. 6. 11.> ④자동 단속 장비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소유자의 책임)''' <신설 2003. 12. 9.> ①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하여는 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밝힌 때에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의2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2.> '''제59조(과태료 수입의 사용)''' <신설 2019. 6. 11.> ①자동 단속 장비로 걷은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교통안전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교통안전 특별회계는 보행자 안전 시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의 개선과 교통안전 교육에만 쓸 수 있으며, 일반 예산으로 옮길 수 없다. ③도로관리청은 해마다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단속 허용치)''' <신설 2013. 5. 14.> ①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저속 구역, 거주 구역, 보행자 우선 도로와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시속 10km를 넘은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3. 12.> '''제60조의2(운전의 중지)''' <신설 2013. 5. 14.>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서 운전을 그치게 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 2.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운전자와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 3.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기록으로 운전면허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와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때에 전조등이 켜지지 아니하는 차의 운전자 ②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없어지면 경찰관은 지체 없이 운전을 다시 허용하여야 한다. ③운전을 그친 운전자의 차는 운전자가 정한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맡길 사람이 없는 때에는 제60조의3에 따라 옮긴다. '''제60조의3(차의 견인과 보관)''' <신설 2019. 6. 11.>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견인하여 시가 지정한 보관소로 옮길 수 있다. 1. 제60조의2에 따라 운전을 그쳤으나 맡길 사람이 없는 차 2. 제28조에 따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운전자 없이 세워져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 3. 등록하지 아니한 차, 번호판이 없는 차와 번호판이 위조된 차 ②경찰관은 차를 옮긴 때에는 지체 없이 차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과 보관 장소를 알려야 하며, 차가 있던 곳의 가까운 곳에 표시를 남겨야 한다. ③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차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시가 부담한다. ④견인과 보관의 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하되, 운수부장관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⑤보관된 차는 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자가 요금을 낸 때에는 바로 돌려주어야 하며, 보관 기간을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다. '''제60조의4(과태료의 미납)''' <신설 2019. 6. 11.> ①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내지 아니한 과태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더하며, 그 뒤 1개월마다 1%를 더한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제1항의 과태료와 가산금은 시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차는 과태료를 낼 때까지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 ④과태료를 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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