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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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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5년 12월 12일 법률 제4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 구류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류 처분을 받고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3조(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른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로 본다. '''부칙''' {{{-2 <2003년 12월 9일 법률 제4648호>}}}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3년 5월 14일 법률 제52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청구받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 <2017년 3월 14일 법률 제547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9년 6월 11일 법률 제5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된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설치된 자동 단속 장비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와 표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부칙''' {{{-2 <2024년 3월 12일 법률 제59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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