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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공익신고자 보호법
公益申告者保護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약칭
WPA (공익신고법)
제정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6호
현행
2015년 3월 17일
법률 제5366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1981년 내부고발자 보호법2.2. 트라팔가 사건2.3. 2015년 전부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공익신고위원회3.2.3. 제3장 공익신고3.2.4. 제4장 신고자의 비밀 보장3.2.5. 제5장 신변 보호와 독립 수사3.2.6. 제6장 불이익조치의 금지와 구제3.2.7. 제7장 보상금과 구조금3.2.8. 제8장 보칙3.2.9. 제9장 벌칙3.2.10. 부칙
4. 논란
4.1. 밀러 사건의 재조사4.2. 국외 자회사와 유령회사4.3. 국가기밀이 얽힌 신고4.4. 보상금 제도


1. 개요 [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안전, 공공의 재정과 헌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알린 사람을 보호하고, 그 신고가 묻히지 않도록 신고의 경로와 처리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공익신고법이다. 1981년 6월 9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2015년 3월 17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의회가 구성하는 독립 기관인 공익신고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2015년 전부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트라팔가 그룹의 콘스탄티노폴 불법 임상시험 사건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트라팔가의 연구원 에드워드 밀러는 2013년 3월 20일 벨포르의 한 폐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지만, 그의 노트북과 자료는 사라졌고 주변 영상 기록 1시간이 지워져 있었다. 민간 기업의 직원이었던 밀러는 공무원만을 보호하던 1981년 법의 보호를 처음부터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부개정 법은 흔히 '밀러법'으로 불린다.

전부개정 법은 네 가지를 크게 강화했다. 첫째, 신고자가 숨지거나 실종되거나 크게 다치면 경찰이 아니라 공익신고위원회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맡고, 신고자의 소지품과 전자 기기, 주변 영상 기록을 즉시 봉인하게 했다(제24조·제25조). 둘째, 신고한 뒤 2년 안에 받은 불이익은 보복으로 추정하고 보복에 징역과 징벌적 배상을 물리게 했다(제27조·제29조·제41조). 셋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환수된 금액의 15~3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했다(제12조·제13조·제32조). 넷째, 국방과 정보 기밀이 얽힌 사안도 의회 정보위원회와 정보감찰관을 거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언론 공개까지 보호했다(제14조·제15조).

2. 연혁 [편집]

2.1. 1981년 내부고발자 보호법 [편집]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진 뒤, 의회는 1981년 6월 9일 군정기 법률 정비의 하나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군정 시절의 부패와 권력 남용이 내부자의 침묵 속에 이어졌다는 반성에서 나온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이나 감사 기관에 비리를 알린 경우만 보호했고, 민간 기업의 직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보복을 받은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원래 자리로 돌려 달라는 행정 구제를 청구하는 것뿐이었다. 보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었다.

2.2. 트라팔가 사건 [편집]

트라팔가 그룹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국외 자회사인 크론 메디컬 그룹을 내세워 콘스탄티노폴에서 '공공 백신 보급 프로그램'을 벌였다. 협약 상대는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보건국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실험약 TVX-1337을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이었다. 대상이 된 사람은 대부분 성노동자, 빈곤층과 미등록 외국인이었고, 이들은 자신이 백신을 맞는 줄로만 알았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되었고, 공식 기록에 남은 사망자는 82명이었지만 내부 문서와 유족의 증언으로 6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국방부의 전략사업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2년 트라팔가 벨포르 본사의 연구원 에드워드 밀러가 내부 이메일과 보고서, 정부 협약 사본을 루이나 자유언론재단(FLF)에 넘기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재단에 보낸 편지에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썼다. 밀러는 얼마 뒤 실종되었고, 2013년 3월 2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장은 광역수사국 요원들이 곧바로 통제했고, 경찰은 자살로 추정한다고만 발표했다. 동료와 유족은 밀러가 입을 막기 위해 살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라진 자료와 지워진 영상 때문에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다.

2014년 10월 9일 하원 보건윤리위원회는 트라팔가의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위원장 마르셀 듀로 의원이 밀러가 남긴 문장의 의미를 묻자, 트라팔가 부사장 루카스 엘레인은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 청문회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의회는 크론 메디컬 그룹에 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크론 메디컬은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회사로 드러나 과징금은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트라팔가 본사에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2.3. 2015년 전부개정 [편집]

청문회 직후 랜돌프 정부와 의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다. 2015년 3월 17일 전부개정된 법은 이름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바꾸고, 보호 대상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기업과 그 국외 자회사, 하청 업체의 종사자까지 넓혔다(제3조). 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일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익신고위원회에 맡겼다(제5조). 의회 심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밀러였다. 전부개정 법의 신변 보호와 독립 수사 조항은 거의 모두 밀러 사건에서 드러난 공백을 하나씩 메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대상
공공·민간, 국외 자회사·하청 포함
담당
공익신고위원회 (의회 구성, 독립)
신고 방식
실명, 변호사 대리, 완전 익명
기밀 사안
정보위원회·정보감찰관 경로
보복
2년 내 불이익은 보복 추정, 징역·5배 배상
신고자 사망 등
위원회 특별수사관이 수사, 증거 즉시 봉인
보상금
환수액의 15~30%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5년 3월 17일 법률 제5366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알린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 신고가 묻히지 아니하고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건강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나. 동의 없는 인체 실험과 승인받지 아니한 의약품의 사용
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라. 국가나 시의 예산과 재산을 부정하게 쓰거나 빼돌리는 행위
마. 공직자의 부패와 권한의 남용
바. 국가기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를 숨기려고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없애는 행위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제11조에 따른 신고처에 알리거나, 제1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신고를 준비하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사람을 포함한다.
4.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보, 불리한 평가, 계약의 해지, 임금이나 연금의 삭감, 취업의 방해, 따돌림, 소송의 제기 그 밖의 모든 불리한 조치를 말한다.
5. "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법인, 단체와 사업자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고용의 형태, 계약의 종류와 국적은 묻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루이나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지배하는 국외의 법인, 그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와 그 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③공익신고자의 가족, 동료와 공익신고를 도운 사람도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익신고는 다른 법률, 고용 계약, 비밀유지 약정이나 취업 규칙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공익신고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3.2.2. 제2장 공익신고위원회 [편집]

제5조(설치)
①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의 지휘나 감독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4명씩 선출하고, 위원장은 그렇게 선출된 8명의 위원이 함께 추천한 사람을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7조(결격과 제척)
①정당의 당원과 최근 5년 안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은 자신이 최근 5년 안에 임원이나 고문으로 일했거나 지분을 가진 법인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조사와 이송
2.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신변 보호
3.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4. 공익신고자의 사망, 실종과 중대한 상해에 대한 수사
5. 보상금과 구조금의 지급
6. 공익신고 제도에 관한 교육과 연구

제9조(수사관과 보호관)
①위원회에 특별수사관과 보호관을 둔다.
②특별수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한다.
③위원회는 특별수사관의 수사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며, 검찰총장이 넘겨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헌법 제117조에 따른 민중소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보호관은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의 신변 보호를 맡는다.

제10조(예산과 보고)
①위원회의 예산은 의회가 세출법률로 직접 정한다.
②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2.3. 제3장 공익신고 [편집]

제11조(신고처)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처를 고르는 데 순서는 없다.
1. 위원회
2. 공익침해행위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3. 수사기관
4.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5. 공익신고자가 일하는 기관이나 법인의 내부 신고 창구

제12조(비실명 대리 신고)
①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적은 문서를 봉인하여 보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열어 볼 수 없다.

제13조(익명 신고)
①위원회는 신고자를 알 수 없는 신고도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조사하여야 한다.
②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뒤에 밝혀지거나 그가 스스로 신원을 밝힌 때에는 신고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14조(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
①국방, 외교와 정보 활동에 관한 기밀이 포함된 공익침해행위는 헌법 제78조에 따른 양원의 정보위원회,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이나 위원회의 기밀 신고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위하여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 내용을 기밀로 관리하되, 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수 없다.
④국가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밀 취급 인가를 그 신고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개의 보호)
①공익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언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로 본다.
1.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신고처가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공익침해행위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
3. 신고처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공익신고자가 위해를 입을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②국가기밀이 포함된 사안은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고, 공개로 얻는 공익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해악보다 명백히 큰 때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국외의 공익침해행위) 루이나 영역 밖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도 제3조제2항에 해당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신고의 처리)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할지를 정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관계 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넘겨받은 기관은 90일마다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위원회에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3.2.4. 제4장 신고자의 비밀 보장 [편집]

제18조(신원의 비밀)
①누구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나온 공익신고자가 원하면 차폐 시설이나 영상 중계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자 색출의 금지) 누구도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직원의 통신이나 전산 기록을 뒤지거나, 조사나 면담을 하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신고 자료의 보관)
①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낸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며, 사본만을 관계 기관에 넘긴다.
②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의 전자 기기나 자료를 압수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3.2.5. 제5장 신변 보호와 독립 수사 [편집]

제21조(신변 보호 조치)
①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의 경호와 주거지 주변의 순찰
2. 임시 거처의 제공
3. 연락처와 주소의 비공개
4. 긴급 연락 장치의 제공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보호 프로그램)
①위원회는 제21조의 조치로 위해를 막기 어려운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을 보호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
②보호 프로그램에 든 사람에게는 이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며, 「국민등록법」에도 불구하고 새 이름과 등록번호를 줄 수 있다.
③보호 프로그램에 든 사람의 종전 신원과 새 신원의 연결 기록은 위원회만이 보관한다.

제23조(가족의 보호)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도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24조(신고자의 사망 등에 대한 수사)
①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특별수사관이 그 수사를 맡는다.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나 사고로 보이는 경우에도 같다.
②경찰기관과 다른 수사기관은 제1항의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알리고, 현장을 보존한 채 특별수사관에게 넘겨야 한다. 특별수사관이 오기 전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일 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③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속하거나 그 기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수사기관은 제1항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가 부검하며, 유족은 자신이 고른 의사를 부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는 수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때에도 같다.

제25조(증거의 봉인)
①제24조제1항의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소지품, 전자 기기, 자료와 그 사람이 쓰던 계정은 즉시 위원회가 봉인한다.
②위원회는 사건 현장과 공익신고자의 주거지, 직장 주변의 영상 기록과 통신 기록을 가진 사람에게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록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물건을 위원회의 허가 없이 옮기거나 열어 본 사람은 그 물건을 즉시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3.2.6. 제6장 불이익조치의 금지와 구제 [편집]

제26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복의 추정)
①공익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있는 때에는 그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계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조치)
①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과 그 밖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전이라도 급박한 필요가 있으면 임시로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를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루마다 1만 달러의 이행강제금을 낸다.

제29조(징벌적 배상)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과 그가 속한 법인은 공익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보복 소송의 제한)
①공익신고자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영업비밀 침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먼저 그 소송이 공익신고에 관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렇다고 인정하면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이 각하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공익신고자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한다.

제31조(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모으거나 복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7. 제7장 보상금과 구조금 [편집]

제32조(보상금)
①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이나 환수금이 부과되어 국가나 시에 수입이 생긴 때에는 위원회는 그 수입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상금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신고가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이었으면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구조금) 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치료비, 이사비, 소송 비용을 쓴 때에는 보상금과 별도로 구조금을 지급한다.

제34조(유족의 권리) 공익신고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과 구조금, 보호조치와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그 유족이 이어받는다.

3.2.8. 제8장 보칙 [편집]

제35조(실질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공익신고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이나 과징금을 그 법인에서 걷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에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이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36조(협조 의무) 국가기관, 시와 공공기관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하며,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받은 기밀을 기밀로 관리한다.

제37조(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원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현황
2. 보호조치와 신변 보호의 현황
3. 제24조에 따른 수사의 건수와 결과
4. 보상금과 구조금의 지급 현황

3.2.9. 제9장 벌칙 [편집]

제38조(신원의 공개)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신고의 방해) 폭행, 협박, 회유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증거의 인멸)
①공익신고와 관련된 자료나 기록을 없애거나 숨기거나 고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5조제2항의 보존 명령을 위반하여 기록을 지우거나 고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보복)
①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은 그 조치를 직접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42조(신고자에 대한 위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사람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43조(신고자 색출) 제19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양벌 규정)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죄를 지은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45조(과태료)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이나 제36조를 위반한 기관의 장에게는 3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10. 부칙 [편집]

부칙 <2015년 3월 17일 법률 제53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양원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안에 제6조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신고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와 제2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이 법 시행 뒤에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 사건의 재조사)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신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으로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유족이 신청하면 재조사할 수 있다.

4. 논란 [편집]

4.1. 밀러 사건의 재조사 [편집]

전부개정 법은 시행 전의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고자의 죽음은 유족이 신청하면 위원회가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했다(부칙 제4조). 밀러의 유족은 위원회가 출범한 2015년 6월 곧바로 재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에서 밀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할 근거도, 타살로 볼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트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폐차장 주변 영상 기록이 지워진 경위에 대해 관리 업체는 정기 점검 때문이었다고만 설명했다. 광역수사국이 당시 왜 일반 변사 사건의 현장을 직접 통제했는지에 관해서도, 광역수사국은 트라팔가의 국방 계약과 관련된 보안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짧은 답변 외에 근거 문서를 내놓지 않았다.

보고서가 결론 없이 나오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위원회조차 밀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게 지나 증거 대부분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제24조와 제25조가 왜 신고자가 숨진 '즉시' 증거를 봉인하게 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지금도 인용된다. 밀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2. 국외 자회사와 유령회사 [편집]

트라팔가 사건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험이 실체 없는 국외 자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전부개정 법은 루이나의 법인이 지배하는 국외 법인과 하청 업체에도 법을 적용하고(제3조제2항), 실체 없는 법인에 물린 과징금을 그 법인을 지배한 법인에 물릴 수 있게 했다(제35조). 위원회는 2019년 이 조항을 근거로 크론 메디컬 그룹에 부과되었던 과징금을 트라팔가 본사에 물리려 했지만, 법원은 제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헌법 제25조제1항). 결국 트라팔가 사건의 과징금은 지금까지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제35조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21년, 다른 제약사가 국외 하청 업체를 통해 임상시험 기록을 조작한 사건에서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법인 사이의 지배 관계를 위원회가 일일이 밝혀내야 하는 구조로는 여러 나라에 걸친 다국적 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트라팔가는 지금도 루이나 국방부의 주요 계약 업체이며, 콘스탄티노폴의 생존자 단체들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를 받지 못했다.

4.3. 국가기밀이 얽힌 신고 [편집]

국가기밀이 포함된 사안도 정보위원회와 정보감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한 제14조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거센 반대 속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기밀 신고를 허용하면 정보가 새어 나갈 경로가 늘어난다고 주장했고, 의회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내용을 기밀로 관리하게 하는 선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14조에 따른 신고는 약 1,400건이었고, 그 가운데 정보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진 것은 190여 건이었다.

언론 공개의 요건을 정한 제15조제2항을 두고는 양쪽에서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60일을 기다리고 공익이 국가안보의 해악보다 '명백히' 크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사실상 공개를 막는다고 본다. 반대로 민주공화당과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은 그 판단을 신고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트라팔가 사건의 경우 밀러가 자료를 곧바로 언론 단체에 넘긴 것이 현행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4.4. 보상금 제도 [편집]

환수액의 15~30%를 보상금으로 주게 한 제32조는 신고를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냈다. 시행 첫해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는 종전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절의 연평균보다 일곱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에는 대형 보험사의 보험금 부정 청구를 알린 전직 직원에게 사상 최대인 3,8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보상금이 공익을 위한 신고를 돈벌이로 바꾼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 단체들은 보상금을 노린 과장된 신고가 늘어 기업의 대응 비용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32조제3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