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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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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익신고위원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설치)''' ①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루이나 공익신고위원회|공익신고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하며, 어떠한 국가기관의 지휘나 감독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4명씩 선출하고, 위원장은 그렇게 선출된 8명의 위원이 함께 추천한 사람을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7조(결격과 제척)''' ①정당의 당원과 최근 5년 안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은 자신이 최근 5년 안에 임원이나 고문으로 일했거나 지분을 가진 법인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조사와 이송 2.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신변 보호 3.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4. 공익신고자의 사망, 실종과 중대한 상해에 대한 수사 5. 보상금과 구조금의 지급 6. 공익신고 제도에 관한 교육과 연구 '''제9조(수사관과 보호관)''' ①위원회에 특별수사관과 보호관을 둔다. ②특별수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한다. ③위원회는 특별수사관의 수사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며, 검찰총장이 넘겨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헌법 제117조에 따른 민중소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보호관은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의 신변 보호를 맡는다. '''제10조(예산과 보고)''' ①위원회의 예산은 의회가 세출법률로 직접 정한다. ②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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