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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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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신고자의 비밀 보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신원의 비밀)''' ①누구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나온 공익신고자가 원하면 차폐 시설이나 영상 중계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자 색출의 금지)''' 누구도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직원의 통신이나 전산 기록을 뒤지거나, 조사나 면담을 하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신고 자료의 보관)''' ①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낸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며, 사본만을 관계 기관에 넘긴다. ②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의 전자 기기나 자료를 압수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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