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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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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8조(신원의 공개)'''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신고의 방해)''' 폭행, 협박, 회유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증거의 인멸)''' ①공익신고와 관련된 자료나 기록을 없애거나 숨기거나 고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5조제2항의 보존 명령을 위반하여 기록을 지우거나 고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조(보복)''' ①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은 그 조치를 직접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42조(신고자에 대한 위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사람은 「[[형법(루이나)|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43조(신고자 색출)''' 제19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양벌 규정)'''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죄를 지은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45조(과태료)'''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이나 제36조를 위반한 기관의 장에게는 3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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