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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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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보상금과 구조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보상금)''' ①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이나 환수금이 부과되어 국가나 시에 수입이 생긴 때에는 위원회는 그 수입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상금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신고가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이었으면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구조금)''' 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치료비, 이사비, 소송 비용을 쓴 때에는 보상금과 별도로 구조금을 지급한다. '''제34조(유족의 권리)''' 공익신고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과 구조금, 보호조치와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그 유족이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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