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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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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내부고발자 보호법 ===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진 뒤, 의회는 1981년 6월 9일 군정기 법률 정비의 하나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군정 시절의 부패와 권력 남용이 내부자의 침묵 속에 이어졌다는 반성에서 나온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이나 감사 기관에 비리를 알린 경우만 보호했고, 민간 기업의 직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보복을 받은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원래 자리로 돌려 달라는 행정 구제를 청구하는 것뿐이었다. 보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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