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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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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실질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공익신고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이나 과징금을 그 법인에서 걷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에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이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36조(협조 의무)''' 국가기관, 시와 공공기관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하며,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받은 기밀을 기밀로 관리한다. '''제37조(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원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현황 2. 보호조치와 신변 보호의 현황 3. 제24조에 따른 수사의 건수와 결과 4. 보상금과 구조금의 지급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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