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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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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익신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신고처)'''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처를 고르는 데 순서는 없다. 1. 위원회 2. 공익침해행위를 감독하는 행정기관 3. 수사기관 4.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5. 공익신고자가 일하는 기관이나 법인의 내부 신고 창구 '''제12조(비실명 대리 신고)''' ①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적은 문서를 봉인하여 보관하며,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열어 볼 수 없다. '''제13조(익명 신고)''' ①위원회는 신고자를 알 수 없는 신고도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조사하여야 한다. ②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뒤에 밝혀지거나 그가 스스로 신원을 밝힌 때에는 신고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14조(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 ①국방, 외교와 정보 활동에 관한 기밀이 포함된 공익침해행위는 헌법 제78조에 따른 양원의 정보위원회, 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이나 위원회의 기밀 신고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위하여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 내용을 기밀로 관리하되, 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수 없다. ④국가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밀 취급 인가를 그 신고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개의 보호)''' ①공익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언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로 본다. 1.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신고처가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공익침해행위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 3. 신고처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공익신고자가 위해를 입을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②국가기밀이 포함된 사안은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고, 공개로 얻는 공익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해악보다 명백히 큰 때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국외의 공익침해행위)''' 루이나 영역 밖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도 제3조제2항에 해당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신고의 처리)'''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할지를 정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관계 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넘겨받은 기관은 90일마다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위원회에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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