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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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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전부개정 === 청문회 직후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와 의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다. 2015년 3월 17일 전부개정된 법은 이름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바꾸고, 보호 대상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기업과 그 국외 자회사, 하청 업체의 종사자까지 넓혔다(제3조). 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일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익신고위원회에 맡겼다(제5조). 의회 심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밀러였다. 전부개정 법의 신변 보호와 독립 수사 조항은 거의 모두 밀러 사건에서 드러난 공백을 하나씩 메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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