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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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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안전, 공공의 재정과 헌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알린 사람을 보호하고, 그 신고가 묻히지 않도록 신고의 경로와 처리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공익신고법이다. 1981년 6월 9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2015년 3월 17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의회가 구성하는 독립 기관인 [[루이나 공익신고위원회|공익신고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보호한다. 2015년 전부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트라팔가 그룹]]의 콘스탄티노폴 불법 임상시험 사건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트라팔가의 연구원 에드워드 밀러는 2013년 3월 20일 벨포르의 한 폐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지만, 그의 노트북과 자료는 사라졌고 주변 영상 기록 1시간이 지워져 있었다. 민간 기업의 직원이었던 밀러는 공무원만을 보호하던 1981년 법의 보호를 처음부터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부개정 법은 흔히 '밀러법'으로 불린다. 전부개정 법은 네 가지를 크게 강화했다. 첫째, 신고자가 숨지거나 실종되거나 크게 다치면 경찰이 아니라 공익신고위원회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맡고, 신고자의 소지품과 전자 기기, 주변 영상 기록을 즉시 봉인하게 했다(제24조·제25조). 둘째, 신고한 뒤 2년 안에 받은 불이익은 보복으로 추정하고 보복에 징역과 징벌적 배상을 물리게 했다(제27조·제29조·제41조). 셋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환수된 금액의 15~3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했다(제12조·제13조·제32조). 넷째, 국방과 정보 기밀이 얽힌 사안도 의회 정보위원회와 정보감찰관을 거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언론 공개까지 보호했다(제14조·제15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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