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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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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알린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 신고가 묻히지 아니하고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건강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나. 동의 없는 인체 실험과 승인받지 아니한 의약품의 사용 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라. 국가나 시의 예산과 재산을 부정하게 쓰거나 빼돌리는 행위 마. 공직자의 부패와 권한의 남용 바. 국가기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를 숨기려고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없애는 행위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제11조에 따른 신고처에 알리거나, 제1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신고를 준비하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사람을 포함한다. 4.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전보, 불리한 평가, 계약의 해지, 임금이나 연금의 삭감, 취업의 방해, 따돌림, 소송의 제기 그 밖의 모든 불리한 조치를 말한다. 5. "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법인, 단체와 사업자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고용의 형태, 계약의 종류와 국적은 묻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루이나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지배하는 국외의 법인, 그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와 그 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③공익신고자의 가족, 동료와 공익신고를 도운 사람도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익신고는 다른 법률, 고용 계약, 비밀유지 약정이나 취업 규칙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공익신고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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