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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Управ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
약칭 | SSA |
설립 | |
독립 | |
국가 | |
본부 | |
설립 근거 | |
전신 | 사회보장위원회 (SSB) |
상급기관 | 없음 (독립기관) |
국장 | |
차장 | |
지휘체계 | 단독 국장제 임기 6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사유 없는 해임 불가 |
직원 수 | 약 60,000명 |
지방조직 | 권역사무소 10개 지역사무소 약 1,200개 행정심판소 약 160개 |
수급자 | 약 6,800만 명 |
기금 | 노령·유족보험기금 장애보험기금 |
소관 | 노령·유족·장애 연금 급여 결정 및 지급 가입 이력 및 소득 기록 관리 장애 판정 및 불복 심판 |
감독 | 의회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
모토 | Earned, Not Given 받는 것이 아니라 벌어둔 것 A Promise Kept Across Generations 세대를 건너 지킨 약속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사회보장국(社會保障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루이나의 공적연금 운영기관이다. 노령·유족·장애 연금의 수급 자격을 판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가입자의 평생 소득 기록을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우드론가에 있다.
수급자 약 6,800만 명, 직원 6만 명 규모로 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크다. 지출 규모로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단일 항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급여 산식과 수급 연령, 보험료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고, 국은 법을 그대로 적용해 개별 사건을 판정하고 지급할 뿐 재량이 거의 없다.
수급자 약 6,800만 명, 직원 6만 명 규모로 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크다. 지출 규모로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단일 항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급여 산식과 수급 연령, 보험료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고, 국은 법을 그대로 적용해 개별 사건을 판정하고 지급할 뿐 재량이 거의 없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배경 [편집]
대공황 이전까지 루이나의 노후 부양은 가족과 지역 자선, 일부 대기업의 사내 연금에 맡겨져 있었다. 이 방식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에만 작동했고, 그렇지 못한 노년층에게는 구빈시설 수용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자식 세대가 먼저 일자리를 잃으면서 부양이 끊겼고, 평생 모은 예금은 은행 도산과 함께 사라졌으며, 사내 연금은 기업이 도산하면 함께 소멸했다. 노년 빈곤이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에서 온다는 인식이 이때 형성되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자식 세대가 먼저 일자리를 잃으면서 부양이 끊겼고, 평생 모은 예금은 은행 도산과 함께 사라졌으며, 사내 연금은 기업이 도산하면 함께 소멸했다. 노년 빈곤이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에서 온다는 인식이 이때 형성되었다.
2.2. 사회보장법 제정 [편집]
2.3. 적용 대상 확대 [편집]
설립 당시 적용 대상은 상공업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었다. 농업과 가사 노동자, 자영업자, 일부 공무원은 소득 파악과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2.4. 급여 종류 추가 [편집]
제도는 노령연금 하나로 출발했다. 이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차례로 추가되었으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보충소득급여가 마지막으로 편입되었다.
장애연금 도입은 국의 성격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연령과 사망이라는 명확한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만, 장애연금은 개별 신청인의 상태를 심사해 판정해야 한다. 급여 계산 기관이던 국이 준사법적 판정기관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된 시점이다.
장애연금 도입은 국의 성격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연령과 사망이라는 명확한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만, 장애연금은 개별 신청인의 상태를 심사해 판정해야 한다. 급여 계산 기관이던 국이 준사법적 판정기관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된 시점이다.
2.5. 독립기관 승격 [편집]
3. 조직 [편집]
3.1. 국장 [편집]
3.2. 본부 [편집]
- 급여운영국 — 노령·유족연금 결정 및 지급
- 장애판정국 — 장애 심사 기준 수립, 지역 판정기관 감독
- 기록관리국 — 가입자 소득 기록 관리, 납부 이력 대조
- 수리계리국 — 신탁기금 전망 산출, 연차 재정보고서 작성
- 정보화국 — 급여 산정 전산체계 운영
3.3. 지방조직 [편집]
전국 10개 권역사무소 아래 약 1,200개 지역사무소를 두어 신청 접수, 서류 확인, 수급자 상담을 담당한다. 수급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장애를 가진 상태여서 대면 창구의 비중이 크다.
3.4. 행정심판소 [편집]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로 전국에 약 160개소가 있다. 심판관은 국의 급여 부서 지휘를 받지 않으며 자신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4. 가입과 보험료 [편집]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이 있어 이를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으며, 급여 역시 그에 상응해 상한이 설정된다.
제5항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체납의 위험을 근로자가 아니라 국과 사용자가 지도록 배분한 것으로, 가입 이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① 루이나 영토 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자는 연령·성별·국적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도의 법률에 따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직업군인 및 사법공무원
2. 체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하는 외국인
3. 연간 소득이 최저가입기준액에 미달하는 자
③ 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국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록·관리하며, 등록번호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등록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도의 법률에 따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직업군인 및 사법공무원
2. 체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하는 외국인
3. 연간 소득이 최저가입기준액에 미달하는 자
③ 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국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록·관리하며, 등록번호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등록법에 따른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이 있어 이를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으며, 급여 역시 그에 상응해 상한이 설정된다.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연간 부과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며, 상한액은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한다.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가입 이력은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는 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연간 부과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며, 상한액은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한다.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가입 이력은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는 한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5항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체납의 위험을 근로자가 아니라 국과 사용자가 지도록 배분한 것으로, 가입 이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5. 급여 제도 [편집]
5.1. 노령연금 [편집]
가입 기간이 최소 요건을 충족한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된다. 급여액은 생애 소득 가운데 상위 일부 연도를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을 구한 뒤, 구간별로 다른 대체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3항의 구간별 대체율이 제도의 재분배 장치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대비 급여가 크고, 고소득자는 상위 구간에서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납부한 만큼 비례해 받지 못한다.
수급 시점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소득 연동 정지는 조기수급을 은퇴자에 한정하려는 장치이고, 제4항은 정지된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되돌아오도록 한 보완 규정이다.
① 가입기간이 120월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기준소득월액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높은 상위 35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35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기간의 소득은 영으로 보아 평균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1. 제1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2. 제2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32
3. 제3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④ 제3항의 구간 경계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⑤ 지급 중인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 인상한다.
② 기준소득월액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높은 상위 35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35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기간의 소득은 영으로 보아 평균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1. 제1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2. 제2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32
3. 제3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④ 제3항의 구간 경계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⑤ 지급 중인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 인상한다.
제3항의 구간별 대체율이 제도의 재분배 장치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대비 급여가 크고, 고소득자는 상위 구간에서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납부한 만큼 비례해 받지 못한다.
수급 시점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 최대 60월까지 앞당겨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5를 감액하며, 감액은 종신 유지된다.
②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최대 48월까지 청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7을 가산한다.
③ 조기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초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금액은 수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급여액에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②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최대 48월까지 청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7을 가산한다.
③ 조기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초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금액은 수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급여액에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제3항의 소득 연동 정지는 조기수급을 은퇴자에 한정하려는 장치이고, 제4항은 정지된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되돌아오도록 한 보완 규정이다.
5.2. 유족연금 [편집]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모에게 지급된다.
제4항의 병급 조정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다. 제5항 단서는 고령자의 재혼이 연금 상실 우려로 억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후에 추가되었다.
① 가입기간이 18월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
3.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이상의 부모
③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수급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을 한도로 가산한다.
④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만을 지급한다.
⑤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한다. 다만 60세 이후의 재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
3.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60세 이상의 부모
③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수급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을 한도로 가산한다.
④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만을 지급한다.
⑤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한다. 다만 60세 이후의 재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의 병급 조정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다. 제5항 단서는 고령자의 재혼이 연금 상실 우려로 억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후에 추가되었다.
5.3. 장애연금 [편집]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판정 기준이 진단명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라는 점이 다른 급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제2항은 같은 질환이라도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근거 조항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신청인은 전직 가능성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반면, 고령의 육체노동 종사자는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3항의 5개월 대기기간은 단기 상병과 영구적 근로 불능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은 별도로 보전되지 않는다.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을 것
2. 그 손상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직종에서도 상당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
3. 제2호의 상태가 12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제1항제2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소견 외에 신청인의 연령, 교육 수준, 종전 직업 경력 및 전이 가능한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요건 충족일이 속한 달부터 5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개시한다.
④ 장애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별도의 청구 없이 노령연금으로 전환한다.
⑤ 국은 수급자의 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재심사하여야 하며, 재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1.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을 것
2. 그 손상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직종에서도 상당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
3. 제2호의 상태가 12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제1항제2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소견 외에 신청인의 연령, 교육 수준, 종전 직업 경력 및 전이 가능한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요건 충족일이 속한 달부터 5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개시한다.
④ 장애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별도의 청구 없이 노령연금으로 전환한다.
⑤ 국은 수급자의 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재심사하여야 하며, 재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제2항은 같은 질환이라도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근거 조항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신청인은 전직 가능성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반면, 고령의 육체노동 종사자는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3항의 5개월 대기기간은 단기 상병과 영구적 근로 불능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은 별도로 보전되지 않는다.
5.4. 보충소득급여 [편집]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급여다. 다른 급여와 달리 보험료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거친다.
제3항제1호는 근로소득 전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면 일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일정액을 공제하고 초과분도 절반만 반영해, 일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제5항은 이 급여만 사회복지부와 국이 역할을 나누는 근거 조항이다. 보험이 아니라 부조인 만큼 정책 판단은 부처가 하되, 전국 창구망과 장애 판정 체계를 이미 갖춘 국이 집행을 맡는 구조다.
① 65세 이상인 자 또는 제25조의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보충소득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급여는 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급여액에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월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초과분의 2분의 1
2. 이 법에 따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주거용 부동산 1채,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수급자가 타인의 주거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준급여액의 3분의 1을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⑤ 정책의 수립과 재원의 배분은 사회복지부가, 신청의 접수·판정 및 급여의 지급은 국이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급여는 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급여액에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월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초과분의 2분의 1
2. 이 법에 따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주거용 부동산 1채,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수급자가 타인의 주거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준급여액의 3분의 1을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⑤ 정책의 수립과 재원의 배분은 사회복지부가, 신청의 접수·판정 및 급여의 지급은 국이 담당한다.
제3항제1호는 근로소득 전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면 일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일정액을 공제하고 초과분도 절반만 반영해, 일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제5항은 이 급여만 사회복지부와 국이 역할을 나누는 근거 조항이다. 보험이 아니라 부조인 만큼 정책 판단은 부처가 하되, 전국 창구망과 장애 판정 체계를 이미 갖춘 국이 집행을 맡는 구조다.
6. 장애 판정과 불복 [편집]
장애 판정은 지역 판정기관의 초심에서 시작해 여러 단계로 다툴 수 있다.
제5항은 대리인 보수를 소급 급여에서 정률로 떼되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자력이 없는 신청인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다.
① 급여에 관한 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심판관은 신청인을 직접 심문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인 및 감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심판관은 담당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관하여 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되는 급여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심판관은 신청인을 직접 심문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인 및 감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심판관은 담당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관하여 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되는 급여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항은 대리인 보수를 소급 급여에서 정률로 떼되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자력이 없는 신청인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다.
7. 재정 [편집]
현행 제도는 현재 근로자의 보험료로 현재 수급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납부액이 자기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출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기간의 잉여분만 신탁기금에 적립된다.
제3항은 기금을 다른 재정 수요에 전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고, 제5항은 기금 고갈이 곧 연금 중단을 뜻하지 않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방법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상황이 닥치면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노령·유족보험기금과 장애보험기금을 각각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및 연금 과세분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특별국채로만 운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국은 매년 기금의 수지 전망과 소진 예상 시점을 산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그 해의 보험료 수입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이 경우 급여액의 조정은 법률로 정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및 연금 과세분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특별국채로만 운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국은 매년 기금의 수지 전망과 소진 예상 시점을 산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기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그 해의 보험료 수입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이 경우 급여액의 조정은 법률로 정한다.
제3항은 기금을 다른 재정 수요에 전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고, 제5항은 기금 고갈이 곧 연금 중단을 뜻하지 않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방법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상황이 닥치면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